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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주민세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지불을 부탁합니다.
회사 근무의 분의 주민세는, 전년의 소득을 기준에 산출된 주민세의 연세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의 6월부터 그 또 다음 해의 5월까지, 연 12회로 나누고, 매월의 급여의 지불시에 납입해 주시는 특별 징수의 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퇴직시에 일괄하고 납입해 주신 주민세는, 2022년 중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어, 2023년 6월부터 매월 징수된 주민세의 잔 세액이고, 퇴직 때문에 회사의 급여로부터 공제되지 않게 되기 위해, 퇴직시의 급여로부터 일괄하고 납입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당신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근무하고 있었던 회사로부터 지불을 받은 급여가 있으므로 그 사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주민세가 과세됩니다.거기서, 2024년 6월부터 납입해 주시기 위해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가 보내져 온 것이고, 중복해서 과세된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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