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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민이라도 요코하마시에 “고향 납세”는 할 수 있어?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를 응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분을 시내·시외를 불문하고 널리 모으고 있어, 다양한 기부 메뉴로부터 활용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세법의 개정 등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계시는 분으로부터의 우리 시에의 기부에 대해서는 반려 품등의 송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의 기부 메뉴로는, 보고회에의 초대 등,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계시는 쪽도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로의 “고향 납세”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또, 고향 납세로서 기부금 세액공제의 특례 공제가 받게 되는 기부는, 도도부현·시구읍면에 대한 기부(특례 공제 대상)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거주 쪽이 요코하마시에 대해 기부를 실시하는 경우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기부 금액 중, 적용 하한액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고, 주민세, 소득세의 공제가 받게 됩니다.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를 실시해 주시는지, 신고 특례에 해당되는 쪽은 신고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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