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금융·증권 세제의 구조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Q
상장주식 등의 양도 이익이나 배당에 관련된 세금의 최근의 세제 개정을 가르쳐 주세요.
A

2016년 1월 1일 이후, 특정 공사채(※ 1)·공모 공사채 투자신탁 등(이하 “특정 공사채 등”이라고 합니다.)의 이자·수익 분배금이나 매각 등에 의한 소득이 신고 분리과세(20%(소득세 15%(※ 2)·주민세 5%)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이러한 소득 사이, 상장주식 공모 주식투자신탁 등의 배당 소득(신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에 한정합니다.) 및 양도소득과의 손익 통산 및 특정 공사채 등의 양도 손실의 금액에 대한 이월 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 손실을, 일반 주식 등(비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으로부터 손익 통산 및 이월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특정 공사채”란, 국채, 지방채, 외국 국채, 공모 공사채, 상장 공사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공사채(동족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제외합니다.) 등의 일정한 공사채를 말합니다.
※2 2013년부터 2037년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확정신고나 원천징수시에는, 기재의 소득세 외에, 부흥 특별 소득세(원칙적으로 소득 세액의 2.1%)가 부과됩니다.

  • “상장주식”이란, 국내·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주식 등이며, 상장 ETF(주가지수 연동형 투자신탁), 상장 REIT(부동산 투자신탁)도 포함됩니다.
  • 상장주식 등의 양도 이익에 대해서, 원천징수 있는 “특정 계좌” 이외에 발생한 양도 이익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2024년(2023년분)보다, 소득세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방식을 일치시키게 되어,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게 됩니다.자세한 것은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2023년(2022년분)까지에 대해서 개 ⼈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다른 과세 ⽅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개 ⼈ 시민세·현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송달되는 때까지, 소득세와 다른 과세 ⽅식을 선택하기 위한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Q
특정 계좌와는 어떤 것입니까.
A

투자가가 상장주식 등을 매각한 경우, 증권 회사 등이 투자가 대신 그 소득 금액의 계산 등을 실시하는 계좌입니다.

  • 특정 계좌 중, “원천징수 있음”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소득 금액에 대해서, 투자가는 세무서에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증권 회사 등이 대신 납부 수속을 실시합니다).
  • 특정 계좌 중, “원천징수 없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증권 회사 등으로부터 보내져 오는 특정 계좌 연간 거래 보고서에 의해, 간편에 신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의 계좌로 거래된 경우에는, 스스로 연간의 양도 이익을 계산해, 계산 명세서를 작성 후, 확정신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계좌

Q
최근 잘 듣는 NISA(니사)과는 어떤 것입니까.
A

 비과세 구좌내의 소액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비과세 조치입니다.
 일본 거주의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의 아래, 비과세 계좌로 취득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이나 그 상장주식 등을 매각한 것에 따라 발생한 양도 이익이, 비과세가 되는 제도입니다.NISA의 개시 시기에 따라 비과세와 되는 기간 등의 조건이 다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의 근본적 확충·영구화가 도모할 수 있던 신NISA 제도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NISA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금융청의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금융청】새로운 NISA(외부 사이트)
【금융청】NISA 특설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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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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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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