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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일
“농지에서 택지로 변경한 토지”나 “주택을 무너뜨린 것에 따라, 주택 용지로부터 비주택 용지가 된 토지” 등 지목의 변환이나 이용 상황을 변경한 토지 등은, 변경 후의 용도로 평가·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부터, 변경 전(2020년)과 비교해 세액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단, 이 경우라도, 2020년에 이미 변경 후의 토지였다고 가정해, 산출한 세액에 그대로 두어지고 있습니다.
< 전에다음에>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토지 담당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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