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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지의 일부가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고정 자산세는…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27일
Q
소유지의 일부가 도로의 일부로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습니다.고정 자산세는 감액됩니까?
A
도로이고, 아무런 제약을 마련하지 않아, 널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이용되어, 소유자가 임대료를 취득하지 않는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도로”로서, 해당 도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공공용 도로에 관한 신청서”에 “해당 도로 부분의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신청해 주세요.
사전의 상담 및 신청의 창구는, 토지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의 토지 담당이 됩니다.
(“공공용 도로에 관한 신청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토지 담당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450-30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