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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죽은 남편의 주민세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어?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Q
나의 남편은 2023년 3월에 죽었습니다만, 6월에 시민세·현민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가 보내져 왔습니다.나는 이미 죽은 남편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A
지불을 부탁합니다.
시민세·현민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살고 있는 쪽에 대해, 전년 중(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에 기초하여 과세됩니다.따라서, 2023년 1월 2일 이후에 돌아가신 쪽에 대해서도, 2023년의 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어, 재산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계승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 045-671-2253
전화: 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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