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세금
- 자주 있는 질문
-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에 관련된 신고 불요 제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에 관련된 신고 불요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2024년(2023년분)보다, 소득세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방식을 일치시키게 되어,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게 됩니다.자세한 것은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2023년(2022년분)까지에 대해서 소득세와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려면, 납세 통지서가 송달되는 때까지,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신고서에 다른 부분과 주민세로 과세 방식을 명시해, 아울러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의 대기를 첨부해 주세요.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신고처의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206-96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