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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외에 부수입이 있는 경우의 주민세의 신고는…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케이스에 따라서는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원고료나 외교원 보수에 대해서는, 지불시에 원천징수해, 확정신고시에 급여소득과 합산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연간의 급여의 수입 금액이 2,000만엔 이하로,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원고료, 외교원 보수 등)의 연간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달리, 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급여소득과 합산하고 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원고료에 대해서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주민세의 신고가 되었다고 보여져, 주민세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주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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