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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무너뜨리고 주차장으로 한 경우의 고정 자산세는…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24일
당신의 토지의 경우, 작년도까지는 주택 용지로서, 과세표준의 특례(경감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1월 1일(부과 기일) 현재는, 주택을 무너뜨려, 주차장으로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주택 용지의 특례가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고정 자산세가 높아진 것은 주택을 무너뜨린 것에 의한 세액의 감소보다, 당신의 토지가 주택 용지의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의한 세액의 증가 쪽이, 컸던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처럼, 토지의 이용 변경, 가옥의 해체를 하신 분 또는 가옥의 신축·증축 등을 하신 쪽은, 그 다음 년도부터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가 바뀝니다.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납세 통지서에는 과세 명세서가 첨부되고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또, 이 주차장을 사업용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 등의 구축물에도, 상각 자산으로서 고정 자산세가 과세되므로, 매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각 자산의 신고 외, 토지, 가옥의 이용 상황 등에 대해서 변경이 있던 경우나 과세 명세서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토지·가옥에 대해서는 해당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의 고정 자산세 담당까지,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전화:045-671-4384)까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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