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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의 주민세는 높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주민세(시민세·현민세)는, 다른 시읍면에 비해 높아집니다.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는 시읍면에서 전년 안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2023년 6월부터 요코하마시에 댁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요코하마시에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가 과세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2009년부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초록을 지켜, 만들어, 기르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중요한 재원의 일부로서, “요코하마 초록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다른 시읍면보다 시민세 균등할의 세액은 연간으로 900엔 높아집니다.
또, 가나가와현에서는, 2007년부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원 환경의 보전·재생 때문에, 현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 “수원 환경보전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가나가와 현내의 시읍면은, 초과 과세를 하지 않은 다른 도도부현하의 도시보다 현민세의 세액은 높아집니다(또한, 현민세는 법률로 시읍면이 시민세에 맞추어 부과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부현에서 지정도시에의 세원 이양에 의해, 요코하마시를 포함한 지정도시에서는, 개인 시민세·도부현민세 소득 비율의 표준 세율이, 시민세 8%, 도부현민세 2%입니다.지정도시 이외의 시구읍면의 표준 세율은, 시민세 6%, 도부현민세 4%이고, 시민세와 도부현민세의 세율의 합계는 10%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민세의 계산 방법이나 세율 등은 모두 지방 세법이라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나, 지방 단체는 재정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 지방 세법에 정하는 표준 세율을 초과한 초과 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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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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