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정 자산세 등에 관련된 현 소유자의 신고에 대해서

2020년의 지방 세법 개정을 받고,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해, 고정자산의 현 소유자에 관한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21일

 토지 또는 가옥의 등기부 위의 소유자가 돌아가신 경우, 그 토지 또는 가옥의 현 소유자의 쪽(상속인 등)는, 주소·이름 등 필요사정을 신고해 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단,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하고 있는 경우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쪽

토지 또는 가옥의 등기 명의인인 개인이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에, 상속 또는 유증, 상속인으로부터의 양도 등에 의해 해당 토지 또는 가옥의 현 소유자인 쪽
(주의)신고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분은, 신고 불요입니다.

신고처

자산의 소재하는 구청 세무과 토지 담당·가옥 담당
각 구청의 연락처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부 “문의처”를 봐 주세요.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다음 서류의 첨부를 부탁드립니다.(원칙 원본을 가져와 주세요.)

신고의 원인이 상속의 경우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제적) 등본 또는 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의 사본
  2. 상속인의 주민표의 사본(단, 주민표의 사본 이외에 상속인의 주소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불요)
  3. 법정 상속 이외의 경우에는, 유산 분할 합의서 등 상속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러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의 인감등록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호적등본(제적 증명서를 제외한다), 주민표의 사본 및 인감등록증명서는, 컨비니언스스
  트아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 복사기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의 원인이 상속 이외의 경우

매매 계약서 등 소유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 기한

현 소유자라고 안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신고를 하시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구청 세무과로 조사를 실시해,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합니다.이후, 결정한 납세의무자(공유 시에는 대표자)에게 과세합니다.
 또한, 법무국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수속이 완료되면, 그 다음 해의 4월부터 시작되는 연도 이후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는, 등기부 위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이 신고에 의해, 등기부 위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등기부 위의 소유자를 변경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국에서 빨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세에 대해서는, 법무국의 웹 사이트를 봐 주세요.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고정 자산세 토지 담당·가옥 담당
구청토지 담당 창구 번호·전화번호가옥 담당 창구 번호·전화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1번
045-978-2248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0번
045-97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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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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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788-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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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구청 4층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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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4번
045-930-2268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4번
045-93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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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1번
045-341-1161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1번
045-341-1163
mn-zeimu@city.yokohama.jp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토지 담당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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