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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담금·급부에 대해서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 분】

최종 갱신일 2021년 9월 15일

목차

병 다치고 의료 기관을 진찰했을 때, 또 출산이나 사망이 있었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총의료비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거나, 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소의 창구에 보험증(70세부터 74세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대상외의 사람은, “피보험자증 겸 고령 수급자증(※ 1)”)를 제시하면, 일부 부담금(의료비의 3할.70세 이상의 사람은 2할(※ 2) 혹은 3할, 취학 전 아동(※ 3)는 2할)를 지불하는 것만으로 의료 기관을 진찰할 수 있습니다.
※1 2019년 7월 31일까지는 고령 수급자증(7월 8일 이후의 신규 발행이나 재발행은 제외한다).
※2 2019년 3월 이전은 1할에 그대로 두어지고 있는 쪽도 있었습니다.                              ※3 6세에 이르고 나서 최초의 3월 말일까지의 아이
총의료비

수속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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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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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 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 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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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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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 045-367-5728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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