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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비의 지급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 분】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1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상제를 실시한 분에게 상제비가 지급됩니다.

지급액…… 5만엔

<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상제를 실시한 분

< 신청에 필요한 것 >

  • 신청하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
  • 상주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장례점의 영수증, 청구서 또는 회장 사례장 등)
  • 금융기관의 예·저금통장 또는 계좌 번호 등의 대기

※신청자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신청자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 신청처 >
돌아가신 쪽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신청처는 신청하는 쪽이 살고 계시는 구의 보험연금과가 아니라, 돌아가신 쪽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수중에 있으면 돌아가신 쪽의 보험증을 신청시에 가져와 주세요.
※상제를 실시하고 나서 2년으로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하기 1, 2, 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망시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이전에 가입하고 있었던 건강보험으로부터 매장료가 지급됩니다.자세한 수속에 대해서는, 이전에 가입하고 있었던 건강보험에 질문해 주세요.

  • 이전에 가입하고 있었던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1.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이전에 가입하고 있었던 건강보험에, 피보험자 본인으로서 가입하고 있었던 경우
  2. 사망시 또는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이전에 가입하고 있었던 건강보험으로부터, 상병수당금의 계속 급부를 받고 있었던 경우
  3. 사망시 또는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이전에 가입하고 있었던 건강보험으로부터, 출산 수당금의 계속 급부를 받고 있었던 경우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 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 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 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337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 045-948-2337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6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 045-800-2426, 045-800-2427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 045-367-5728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61-7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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