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료비 통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1년에 한 번, 의료 기관을 진찰한 세대 전원의 의료비의 총액이 나타낸 “의료비 통지”를 세대주 앞으로 보내드립니다.
의료비 통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의 구조나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인식을 깊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알림입니다(세대 안에 수진자가 없으면 송부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페이지 하부)에 문의해 주세요.

2024년 중의 의료비 통지와 의료비 공제의 신고에 대해서

2024년 1월 진료 분~12월 진료분의 의료비 통지는, 2025년 2월 12일에 발송합니다.여러분의 ⼿원에 닿는 것은 발송 다음 ⽇~1주일 후가 됩니다.
이 의료비 통지는, 의료비 공제의 신고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일부의 진찰에 대해서 통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나, 의료 기관 등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그 경우, 의료비 통지서에의 보충 기록이나,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별도 작성이 필요하고, 신고 후도 영수증을 보관해 주시게 됩니다.
또, 지불한 의료비의 액수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0년 10월 1일에 시행된 것에 따라, 건강보험 사업 또는 그것에 관련된 사무의 수행 때문에 이외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증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 의료비 통지를 세무서에 송부할 때에는, 스스로 피보험자증 번호를 마스킹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는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75세 이상, 일부 65세 이상) 쪽의 홈페이지

마이나포타르에서의 의료비 통지 정보의 열람에 대해서

마이나포타르에서, 2021년 9월 진료 분 이후의 의료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진찰월의 다음 달에서 열람 가능)
자세한 것은, 마이나포타르(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또한, 마이나포타르에 기재의 의료비 정보에는, “유도 접골(접골원 등)” 등의 요양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의료비 정보의 작성 시점 등의 차이에 의해, 우리 시 작성의 “의료비 통지”에 기재된 의료비 정보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나포타르를 통한 확정신고에서의 의료비 공제의 자동 입력에 대해서

2021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로부터, 의료비 공제의 수속에 있어서, 마이나포타르를 통한 의료비 통지 정보의 자동 입력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진료 분에 관련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우리 시 작성의 “의료비 통지”나 영수증이 필요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마이나포타르(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Q
마이나포타르의 의료비 정보와 의료비 통지서의 의료비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A

마이나포타르에 기재의 의료비 정보에는, “유도 접골(접골원 등)” 등의 요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의료비 정보의 작성 시점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이나포타르의 의료비 정보와 우리 시 작성의 “의료비 통지”의 의료비 정보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작성의 “의료비 통지”의 의료비 정보 쪽이, 더 확정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왜 확정신고 개시일에 늦지 않도록 발송하지 않습니까?더 빨리 통지가 가지고 싶습니다.
A

보험 진료의 구조상, 의료 기관의 진찰 정보를 요코하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단이라도 진료 달의 다음 달이 됩니다.그 때문에, 12월 진료분의 정보가 확인할 수 있는 2월부터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나 인쇄, 후뉴후 칸 작업을 개시하기 위해, 확정신고 개시 전에 여유를 가지고 통지를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양해 바랍니다.

Q
의료비 통지가 도착하지 않습니다만?
A

송부 기간을 지나도 수중에 닿지 않는 경우는, 사시는 구의 구청(페이지 하부)에 문의해 주세요.

Q
의료비 공제의 신고에 있어서, 의료 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까?
A

의료비 통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분에 대해서, 의료비 통지 원본을 첨부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의 보관이 불필요해집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에 있어서 영수증 등에 근거하는 보충 기록이나 영수증의 보관이 필요해지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는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1)현외 의료 기관으로의 진찰의 경우 등, 일부 의료 기관명이 기재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2)의료 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에의 청구가 늦어 있어, 일부의 진찰이 기재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3)보험 적용외의 진료 분은 의료비 통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4)의료비 통지에 기재하는 의료비 지불액에 대해서는, 진료 보수 명세서 등(의료비 청구서)에 기초한 계산상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의 창구 지불액과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
(5)고액 의료비나 의료비 조성 등에 의한 환부를 받고 있는 경우는, 환부액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통지(의료비의 알림)의 재발행

2023년의 진료 분에 대해서, 재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살고 있는 구의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페이지 하부)에 연락해 주세요.

의료비 통지(의료비의 알림)의 사전 발행

2024년의 일부 진료 분에 대해서는, 사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살고 있는 구의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페이지 하부)에 연락해 주세요.

사전 발행의 내용
발행일 발행 내용

2025년 1월 6일(월요일)부터 1월 17일(금요일)까지

2024년 1월~10월 진료 분
2025년 1월 20일(월요일) 이후 2024년 1월~11월 진료 분

의료비 통지에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세대주님 앞으로 세대 전원의 의료비 통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에 해당됩니다만, 사전에 가입자 전원의 의향을 확인하는 것은 곤란이기 때문에, 본인 님으로부터 동의하지 않는 취지의 연락이 없는 경우는, 나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과 판단합니다.의료비 통지를 세대주님 앞으로 송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 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 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 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337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 045-948-2337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6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 045-800-2426, 045-800-2427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 045-367-5728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4067

전화:045-671-4067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149-63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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