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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의 분의 의료비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 분】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22일

목차

70세의 생일의 다음 달부터(생일이 1일의 쪽은 당월부터) 세대의 소득 상황(1월~7월은 전전 연도, 8월~12월은 전년도)에 따라,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의 부담 비율이 2할·3할이 됩니다.

70세 이상의 분의 부담 비율의 판정
구분부담 비율대상자

현역 보통 소득자
(※ 1)

3할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이하 “고령자”라고 합니다)에게, 현역과 같은 소득(주민세의 과세표준액이 145만엔 이상)가 있는 쪽이 혼자서도 있는 세대에 속하는 쪽.
단, 고령자의 수입이 일정액 미만(고령자 1명의 경우:연수입 383만엔 미만, 2명 이상의 경우:합계의 연수입이 520만엔 미만)인 쪽은, 부담 비율이 3할에서 2할에 변경됩니다.(※ 2)

일반
저소득 II
저소득 I


2할

다음 조건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쪽
①“현역 보통 소득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쪽
②고령자의 전원의 기준 총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10만엔 이하의 세대에 속하는 쪽

※1차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는, 자기 부담 비율이 “2할”이 됩니다.(※ 2)

  1.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분이 세대에 한 명이며, 그 분이 현역 보통 소득자이다.
  2. 동일세대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이행된 쪽(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한 날부터 계속해서 동일세대에 속하고 있는 쪽에 한정합니다.)가 있다.
  3. 1.의 쪽과 2. 의 대상이 되는 분 전원의 수입액 합계가 520만엔 미만이다.

※2 이 제도는 본래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해 변경하는 것입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대상으로 생각되는 쪽의 적용 조건의 확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 신청 없이 2할 부담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증 겸 고령 수급자증의 교부

70세의 생일의 달의 하순(1일생인 분은, 생일의 달의 지난달 하순)에 “피보험자증 겸 고령 수급자증”을 우송합니다.생일의 다음 달부터는(1일생인 분은 생일의 달에서), “피보험자증 겸 고령 수급자증”을 의료 기관 등의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의료비(병원의 창구에서의 지불)

70세 이상의 가입자 분은, 병원·진료소 등의 창구에 피보험자증 겸 고령 수급자증을 제시하면, 그때 걸린 의료비의 2할·3할을 자기 부담할 뿐이어 삽니다(보험 진료분의 의료비에 한정합니다).또한, 1개월의 자기 부담액에 상한이 설치되고 있습니다.단, 입원시의 식사비(표준 부담액) 등은,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과는 별도로, 정해진 액수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일반 소득자 및 저소득자)의 외래에 대해서는, 1년간(8월부터 다음 해 7월)의 외래의 자기 부담액의 합계가 연간 한도액(144,000엔)를 초과한 경우, 넘은 분이 “고액 의료비”로서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된 분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소득의 확인을 할 수 없는 쪽이 있는 세대는, 저소득 1은 되지 않습니다.

부담 비율의 차액 신청

70세 이상의 가입자가 의료 기관의 창구에 부담 비율이 3할과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증 겸 고령 수급자증을 제시한 경우, 보험 진료분의 의료비의 3할을 의료 기관에 지불하게 됩니다.이 경우에, 거슬러 올라가고 자기 부담 비율이 2할이 된 쪽 등은,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청되면 차액의 환불이 받게 됩니다.단, 환불을 받기까지는 3~4개월 걸립니다.

< 신청에 필요한 것 >

  • 피보험자증 겸 고령 수급자증
  •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의 확인할 수 있는 것

※의료 기관에 지불하고 나서, 5년을 지나면 시효가 되어,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주의해 주세요.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 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 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 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337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 045-948-2337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6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 045-800-2426, 045-800-2427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 045-367-5728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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