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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지급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요양비의 지급(환불이 받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단 비용을 전액 자기 부담합니다.나중에 보험증·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더하고 구청 보험계에 신청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심사를 하고, 보험이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어쩔 수 없으면 인정된 경우에는, 보험 적용분의 7할 상당 액수(초등학교 취학 전에는 8할, 70세 이상은 8할·7할)가 환불됩니다.
또한, 심사 때문에, 지불되기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리므로, 양해해 주세요.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의료 기관에의 지불로부터 2년을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케이스 1 응급 등, 긴급 및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험이 사용할 수 없었을 때(보험증을 지참할 수 없었을 때)

(주) 국내에서의 진료에 한정합니다.해외에서의 진료에 대해서는 하기 케이스 5 “해외에서 병이나 상처에 의해 의료 기관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2 코르셋 등 치료용 장비를 만들었을 때

신청에 필요한 것

  • (1) 의사의 지시서(증명서)
  • (2) 영수증 및 명세서
    ※탄성 착의, 소아 약시 등의 치료용 안경을 제외하고(1)는 보험의가 치료용 장비의 장착을 확인한 연월일,(2)는 장비의 제작에 종사한 의지 장비사의 이름의 기재가 필요.
  • 신골 장비를 제작한 경우, 해당 장비의 사진 등.(환자가 실제로 장착하는 현물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
  • 보험증
  • 은행의 예금 통장 또는 계좌 번호 등의 대기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3 유도 접골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수령 위임 지불”에 의해, 보험증을 제시하면,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영수증
  • 시술의 내용이 아는 명세서
  • 보험증
  • 은행의 예금 통장 또는 계좌 번호 등의 대기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4 의사의 동의를 얻어, 바늘·뜸·마사지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수령 위임 지불”에 의해, 보험증을 제시하면,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영수증
  • 시술의 내용이 아는 명세서
  • 의사의 동의서
  • 보험증
  • 은행의 예금 통장 또는 계좌 번호 등의 대기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5 해외에서 병이나 상처에 의해 의료 기관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주 1) 치료 목적에서의 도항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 2) 일본 국내에서 보험 적용이 아닌 의료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2 신청 내용에 대해서, 현지의 의료 기관 등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기입해 주십니다.

  • 보험증
  • 은행의 예금 통장 또는 계좌 번호 등의 대기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주의 사항

※ 신청시에는, 상기 “신청에 필요한 것” 이외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계에 있습니다.또, 요양비 지급 신청서(PDF:153KB)로부터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인정된 비용 중, 자기 부담 분(일부 부담금)는 고액 의료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절·탈구에 의해 유도 접골사의 시술을 받을 때에는 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령 위임 지불”이란, 시술의 경우, 일부 부담금(2할, 3할)를 지불해, 잔액의 수령을 시술자에게 위임하는 취급입니다.
※보험 진료 대상 분에 대해서는, 신청 후, 진료 내용을 심사해, 국내에서의 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에 옮겨놓은 액수와 실제로 현지에서 걸린 비용액을 비교합니다.보다 염가인 쪽을 기준으로서 자기 부담 금액을 산출해, 그것을 초과한 분을 해외 요양비로서 지급합니다.또한, 심사 때문에, 지불되기까지는 2~3개월 걸립니다.
※해외에서 걸리는 의료비는 일본 국내에서의 진료와 비교했을 때에 매우 저액이거나 고액이거나 합니다.그 때문에, 현지에서 지불한 비용액과 지급 금액이 반드시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 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 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 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337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 045-948-2337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6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 045-800-2426, 045-800-2427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 045-36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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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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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80-37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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