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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7일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과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등의 한부모 가정 등 쪽이, 병이나 부상으로 의사에 걸린 경우, 일부 부담금을 요코하마시가 대신하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복지 의료증을 건네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쪽

  •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어, 어떠한 건강보험에 가입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과 그 아동을 감호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해당 부모 이외의 사람으로 해당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 부모가 혼인을 해소한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중증의 장애에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유기하고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판소로부터의 DV 보호 명령(엄마 또는 아버지의 제기에 의해 발한 것에 한정한다)를 받고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령에 의해 계속해 1년 이상 구금되고 있는 아동
    • 어머니가 혼인에 따르지 않고 잉태한 아동
    • 아버지·어머니 함께 불명확한 아동(고아 등)
  • 일정한 소득 기준을 넘고 있지 않은 것

아동이란,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단, 중간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의 경우에는 20세 미만까지가 됩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
  전전 년분의 소득
부양 친족 등의 수 A표

B표

아버지 또는 어머니(양육자) 배우자·부양 의무자 등
0명 192만엔 236만엔
1명 230만엔 274만엔
2명 268만엔 312만엔
3명

306만엔

350만엔

4명

(부양이 1명 늘어날 때마다 38만엔 추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수양부모, 수양 자식을 포함한다)
  • 다른 의료비 조성 사업에 의해, 의료비의 조성을 받고 있는 경우

의사에 걸릴 때는

복지 의료증과 보험증을 병원 등의 창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부 부담금이 걸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의 방법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을 받기 위해서, 다음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 아동부양수당 증서
  • 건강보험증

아동부양수당 증서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

아동부양수당 증서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쪽은 다음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 호적등본
  • 전전 년분 과세(소득) 증명서[전 건용]
    • 전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장이 발행하는 과세(소득) 증명서

그 외(필요한 경우)

  • 장애가 있는 쪽이 있는 경우는 장애의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신체장애인 수첩 등)
  • 20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경우는 재해증명서

복지 의료증을 사용할 수 없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복지 의료증을 제시할 수 없어 진찰한 경우나, 이 제도를 취급하지 않는 병원이나 현외의 병원에서 진찰한 경우는,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이고 수속을 하면 환불이 받게 됩니다.

수속에 필요한 것

  • 복지 의료증
  • 의료비 영수증(환자 이름, 보험 진료의 총점수, 진료 기간, 영수 금액, 의료 기관명이 있는 것)
  • 입금처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 건강보험증

※신청자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위임자(신청자)의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해집니다.
     

주의해 주세요

  •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복지 의료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원 중의 차액실료대 등 보험 진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 및 입원시 식사비의 자기 부담액(표준 부담액)는 조성되지 않습니다.
  • 진찰하고 나서 5년으로 시효가 되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 건강보험으로부터 고액 의료비나 부가 급부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는, 그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그 외의 신고

다음과 같을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아니게 되었을 때
・주소,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또는 타이쇼) 했을 때
・다른 의료비 조성 제도(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사업)를 받게 되었을 때
・교통사고 등이 원인으로 의료증을 사용할 때
・의료증을 잃어버리거나, 보냈을 때
・생활보호를 수급했을 때
・수학 때문에 시외에서 생활할 때
・장기 기간 주소에서 떨어질 때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 이후도, 중간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 등의 이유에 의해, 계속해 20세 미만까지 조성을 받을 때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바뀌었을 때

신고에 필요한 것

・복지 의료증
・건강보험증
・인감※
 ※인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등이 원인으로 복지 의료증을 사용하는 경우의 신고에 필요해집니다.

※시외에 전출한 경우는, 의료증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만이 ⼀ 전출 등에 의해 수급자의 자격이 없어진 후에 복지 의료증을 사용해 의료 기관을 진찰한 경우에는, 조성을 받은 액수를 반환해 주십니다.⼿ 계속에 대해서는,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신청처, 제도에 대한 문의처
전화번호 전화번호
쓰루미구 045-510-1810~11 가나자와구 045-788-7838
가나가와구 045-411-7126 고호쿠구 045-540-2351
니시구 045-320-8427~28 미도리구 045-930-2344
나카구 045-224-8317~18 아오바구 045-978-2337
미나미구 045-341-1128 쓰즈키구 045-948-2336~37
고난구 045-847-8423 이즈미구 045-800-2427
호도가야구 045-334-6338 사카에구 045-894-8426
아사히구 045-954-6138 도쓰카구 045-866-8450
이소고구 045-750-2428 세야구 045-367-5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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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4115

전화:045-671-4115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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