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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유도 접골사(정 뼈원·접골원)의 치료를 받을 때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 분】

최종 갱신일 2021년 9월 15일

정 뼈원·접골원은 해마다 수도 늘어나, 친밀하며 언제든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병원·진료소 등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범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쪽이 이용되는 경우, 유도 접골사(정 뼈원·접골원)의 치료 올바른 걸려 쪽에 대해서 이해된 다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유도 접골사(정 뼈원·접골원)과는

유도 접골사란, 대학 수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나라가 인정한 학교·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해,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격 취득자입니다.
정 골원 접골원과 정형외과는, 같지 않습니다.
정 골원 접골원 등에서 시술을 실시하는 유도 접골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 뼈원·접골원 등에서는, 진료의 목적으로 X레이 검사를 실시하거나, 외과수술을 실시하거나, 약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유도 접골 국민건강보험(보험증)를 사용할 수 있을 때

  1. 급성 또는 아급성의 외상성의 타박·염좌(소위 근육 파열을 포함해, 좌상을 따르는 일도 있다)
  2. 골절·탈구(응급 처치의 경우에는 의사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만, 응급 처치 후의 시술에는 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해 유도 접골사(정 뼈원·접골원)의 시술이 받게 되는 것은 외상에 의한 골절이나 탈구, 염좌, 타박에 한정되어, 게다가, 골절·탈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응급 처치로서 인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이나 가사 등의 일상생활에 의한 단순한 피로, 어깨 결림, 요통, 컨디션 불량 등에 대한 시술
  2. 스포츠에 의한 근육 피로, 부상 원인이 불명의 근육통에 대한 시술
  3. 신경통·류머티즘·오십견·관절염·헤르니아 등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아픔이나 결림에 대한 시술
  4. 내과적 원인에 의한 질환
  5. 타박, 염좌가 나은 뒤의 산만한 모양으로 한 시술, 뇌 질환 후유증 등의 만성병, 증상의 개선의 볼 수 없는 장기 산만한 모양으로 한 시술, 마사지 대신의 이용
  6. 외과·정형외과로 치료를 받아, 같은 시기에 같은 치료 부분에 대해서 유도 접골사에게 시술을 받는 경우
  7. 신경성에 의한 근육의 아픔(류머티즘·관절염)
  8. 몇 년전에 치유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아프기 시작한 것 등

이상의 경우에 유도 접골사의 시술을 받아도, 그 비용은 모두 자기 부담이 됩니다.

Q
“보험증을 지참하고 시간 연장·타 할인 특전 있음”의 광고지나 간판이 있는 치료원에서 마사지(어깨 결림, 안정피로, 발바닥)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최근 유행하고 있는 퀵 마사지나 스포츠 짐에서의 마사지에는,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하물며, 보험증을 지참하고의 서비스나 할인 등의 특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해 시술을 받을 때의 주의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해 유도 접골사(접골원·정 골원)의 시술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일에 유의해 주세요.

  1. 부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합시다.
  2. 영수증을 받아, 진찰 기록을 앞둡시다.
  3. 유도 접골사가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는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수취 대리인에의 위임의 란”은, 병명이나 날짜를 확인하고,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입해 주세요.
  4. 자기 부담금의 영수증 및 시술 명세서를, 반드시 발행해 줘 주세요.
  5. 시술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는, 의사의 진찰을 받읍시다.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해서

유도 접골 시술 및 바늘 뜸, 안마·마사지 시술은, 본래, 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 요양비의 10할을 세대주(피보험자)가 부담해, 후일 구청에 “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가지고 급부 신청해 보험자 부담 분(7.8.9할)를 지급하는 “요양비” 제도에 해당됩니다.
단,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수취 대리인에의 위임의 란”에, 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입(부상을 입고 기입할 수 없는 경우는 지장) 해, 보험자 부담 분(7.8.9할)의 급부를 받는 권리를 시술자에게 “수령 위임”하는 것에 취해, 시술자가 세대주(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보험 청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어, 현재 주류입니다.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내용(시술의 날짜, 병명, 몸의 부위 등)에 실수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 기입(지장) 해 주세요.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내용 조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적정한 급부를 실시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도 접골사(접골원·정 골원)로부터 제출되는 “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실제로 받게 된 시술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주(피보험자) 앞으로 통원 날짜나 부상 원인 등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보험료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바늘 뜸 국민건강보험(보험증)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아래와 같은 병명으로, 의사의 발행한 동의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만입니다.

  • 주된 병명
    • 신경통
    • 류머티즘
    • 목 팔 증후군
    • 오십견
    • 요통증 등

마사지 국민건강보험(보험증)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아래와 같은 증례로, 의사의 발행한 동의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만입니다.
줄기 마비나 세키세트코슈쿠트이고, 의료상, 마사지를 필요로 하는 증례

  •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순한(피로성 등의) 어깨 결림이나 근육 피로
    • 의료 기관 등으로 같은 부상을 치료 중의 것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 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 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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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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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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