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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식사 요양·입원시 생활 요양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6일
목차
입원시의 식사에 관련된 표준 부담액
요양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의 식비·거주비의 부담
입원 중의 식사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식 재료비 상당을 “표준 부담액(1식 단위, 1일 3회까지)”로서, 부담해 주십니다.입원월 1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판정 방법 및 금액이 다르므로, 70세 미만의 분은(표 1), 70세 이상의 분은(표 2)를 봐 주세요.
또한, 표준 부담액은, 고액 의료비 및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의 산정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구분 | 1식당 식비 | ||
---|---|---|---|
주민세 과세 세대 | 490엔 | ||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 난병·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환자 등(주 1) | 280엔 | ||
주민세 비과세 세대(주 2) | 입원 날짜가 90일까지(주 3) | 230엔 | |
입원 날짜가 91일 이후(주 3, 4) | 180엔 |
구분 | 1식당 식비 | ||
---|---|---|---|
현역 보통 소득·일반 | 490엔 | ||
저I·II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 난병의 환자 등(주 1) | 280엔 | ||
저소득 II(주 2) | 입원 날짜가 90일까지(주 3) | 230엔 | |
입원 날짜가 91일 이후(주 3, 4) | 180엔 | ||
저소득 I(주 5) | 110엔 |
※주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입원시 생활 요양은”을 참조해 주세요.
요양 병상에 입원하는 65세 이상의 분은, 개호보험과의 부담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식비(식 재료비 + 조리 코스트 상당)과 거주비(광열수비 상당)를 표준 부담액으로서 부담합니다.입원월 1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판정 방법 및 금액이 다르므로,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분은(표 1), 70세 이상의 분은(표 2)를 봐 주세요.
또한, 표준 부담액은, 고액 의료비 및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의 산정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구분 | 의료의 필요성의 낮은 쪽 |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쪽 | 지정 난병 환자(주 1) | ||||
---|---|---|---|---|---|---|---|
식비 | 거주비 | 식비 | 거주비 | 식비 | 거주비 | ||
주민세 과세 세대 | 490엔 /450 엔 (주 6) | 370엔 | 490엔 /450 엔 (주 6) | 370엔 | 280엔 | 0엔 | |
주민세 비과세 세대(주 2) | 입원 날짜가 | 230엔 | 230엔 | 230엔 | |||
입원 날짜가 | 180엔 | 180엔 | |||||
경계층 해당자 | 110엔 | 0엔 | 110엔 | 0엔 | 110엔 |
구분 | 의료의 필요성의 낮은 쪽 |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쪽 | 지정 난병 환자(주 1) | ||||
---|---|---|---|---|---|---|---|
식비(1식) | 거주비(1일) | 식비(1식) | 거주비(1일) | 식비(1식) | 거주비(1일) | ||
현역 보통 소득·일반 | 490엔 /450 엔 (주 6) | 370엔 | 490엔 /450 엔 (주 6) | 370엔 | 280엔 | 0엔 | |
저소득 II | 입원 날짜가 | 230엔 | 230엔 | 230엔 | |||
입원 날짜가 | 180엔 | 180엔 | |||||
저소득 I(주 5) | 140엔 | 110엔 | 110엔 | ||||
경계층 해당자 | 110엔 | 0엔 | 0엔 |
주 1) 인정된 질병의 치료에 대한 입원만 대상이 됩니다.
주 2)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인 세대에 속하는 쪽의 구분입니다.입원 달이 1월부터 7월의 경우에는 전전년의 수입에서 계산된 주민세, 8월부터 12월의 경우에는 전년의 수입에서 계산된 주민세에 따라 구분 판정을 합니다.또한, 소득의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세대에 있는 경우는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주 3) 해당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으로, 70세 미만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 70세 이상은 “저소득 II”의 판정을 받고 있는 기간의 입원 날짜입니다.
주 4) 전입 등에 의해 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쪽은, 그때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 가입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주 5)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인 세대에 속하는 쪽에서, 또한, 입원월이 1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에는 전전년의 소득, 8월부터 12월의 경우에는 전년의 소득이 없는(공적 연금 공제액을 80만엔으로서 판정합니다.2021년 8월 진료 분 이후에 대해서, 급여소득을 포함하는 경우는, 급여소득의 금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하고 판정합니다.) 세대에 속하는 쪽이 대상의 구분입니다.
주 6) 의료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어느 쪽 금액이 되는지는 의료 기관에 질문해 주세요.
70세 미만의 분으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는 쪽 및 70세 이상의 쪽에서 저소득 I·저 소득 II에 해당되고 있는 쪽은,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이 교부됩니다(이것으로 표준 부담액이 감액됩니다) 것이고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하기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한도액 적용 인정에 대해서
온라인 자격 확인이 할 수 없었던 경우, 부득이하게 “국민건강보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의 제시를 할 수 없어, 통상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신청에 기초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단,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2년을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의료 기관의 영수증·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또는 입금처 계좌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신청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메일로의 문의 | 전화번호 |
---|---|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510-1810 |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411-7126 |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20-8427, 045-320-8428 |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224-8317, 045-224-8318 |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41-1128 |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47-8423 |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34-6338 |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54-6138 |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750-2428 |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788-7838, 045-788-7839 |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540-2351 |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30-2344 |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78-2337 |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48-2336, 045-948-2337 |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66-8450 |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94-8426 |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00-2425, 045-800-2426, 045-800-2427 |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67-5727, 045-367-5728 |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페이지 ID:959-7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