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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비의 지급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 분】

최종 갱신일 2021년 9월 15일

이동 곤란한 환자이고, 환자의 증상으로부터 보고, 해당 의료 기관의 설비 등으로는 충분한 진료가 생기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 긴급히 전원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이 심사를 실시해 필요하면 인정된 경우, 이송에 필요로 한 비용이 지급됩니다.(통원에 사용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송비가 지급되는 사례

  1. 부상을 입은 환자가 재해 현장 등에서 의료 기관에 긴급히 이송된 경우.
  2. 낙도 등에서 병원에 걸려 또는 부상을 입어, 그 증상이 위중하며, 또한, 병이 발생한 장소 부근의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의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기 때문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의료 기관에 이송된 경우.
  3. 이동 곤란한 환자이고, 환자의 증상으로부터 보고, 해당 의료 기관의 설비 등으로는 충분한 진료가 할 수 없어, 의사의 지시에 의해 긴급히 전원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비용

  1. 자동차 등을 이용했을 때의 비용
  2. 의사나 간호사의 시중드는 사람을 필요로 했을 때의 비용(원칙적으로 한 명까지)

지급액은, 가장 경제적인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해, 이송된 비용을 기준에 산정된 액수(그 액수가 실비를 초과한 경우는 실비)입니다.기준 내이면, 피보험자는 이송비로서 전액 지급됩니다.시중드는 사람의 의사나 간호사에 의한 의학적 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을 환자가 지불한 경우는, 요양비로서 지급받습니다.
이송비의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살고 있는 구의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세요.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2년을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 보험증
  • 은행의 예금 통장 또는 계좌 번호 등의 대기
  •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의견서
  • 이송에 걸린 비용의 영수증(이송 구간·거리의 아는 것)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신청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 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 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 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337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 045-948-2337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6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 045-800-2426, 045-800-2427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 045-367-5728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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