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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제도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 분】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19일

 동일세대에서의, “국민건강보험의 자기 부담액(※ 1)”과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액(※ 2)”의 1년간(매년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의 합계액이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하면 넘은 이마가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로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 고액 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액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의 금액까지가 대상이 됩니다.또한, 70세 미만의 분은, 1개월에 하나의 의료 기관마다 21,000엔 이상의 일부 부담금이 대상입니다.
 ※2 고액 개호 서비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의 금액까지가 대상이 됩니다.식비, 숙박비, 주택 개수비, 복지 용구 구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준일(7월 31일) 시점에서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 피고용자 보험 등)에 신청합니다.
  • 세대 내의 피보험자의 분 전원이, 1년간(매년 8월~7월 말)에 지불한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액을 합계해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넘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75세 이상의 분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 건강 보험 조합 등의 피고용자 보험 쪽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부담이 경감됩니다

부부 2명 세대의 예(함께 72세·저소득 II)

예:1년간에, 의료보험으로 20만엔, 개호보험으로 15만엔을 지불한 경우(연간의 자기 부담액(※) 35만엔), 신청을 하는 것으로, 기준액:31만엔(세대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의 경우)를 초과한 금액(4만엔)를 지급받습니다.

※자기 부담액은, 식비·거주비·차액실료대를 제외합니다.또, 고액 의료비·고액 개호 서비스비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기준액에 대해서

(70세 이상의 분)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소득 요건국민건강보험 +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 한도액(연간)
현역 보통 소득자 III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이하 “고령자”)에게, 현역과 같은 소득(주민세의 과세 소득이 690만엔 이상)가 있는 쪽이 혼자서도 있는 세대에 속하는 쪽212만엔
현역 보통 소득자 II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이하 “고령자”)에게, 현역과 같은 소득(주민세의 과세 소득이 380만엔 이상)가 있는 쪽이 혼자서도 있는 세대에 속하는 쪽141만엔
현역 보통 소득자 I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이하 “고령자”)에게, 현역과 같은 소득(주민세의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가 있는 쪽이 혼자서도 있는 세대에 속하는 쪽67만엔
일반“저소득 1” “저소득 2” “현역 보통 소득자”의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 쪽56만엔
저소득 II주민세 비과세 세대31만엔
저소득 I주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세대원 전원에게 소득이 없는 세대(공적 연금 공제액을 80만엔으로서 계산합니다.2021년 8월 진료 분 이후에 대해서, 급여소득을 포함하는 경우는, 급여소득의 금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19만엔


(70세 미만의 분)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소득 요건국민건강보험 +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 한도액(연간)
소득 금액
901만엔 초
212만엔
소득 금액
600만엔 초901만엔 이하
141만엔
소득 금액
210만엔 초600만엔 이하
67만엔
소득 금액
210만엔 이하
60만엔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34만엔

※소득 금액이란, 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기초공제와 순손실의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또한, 구분 판정에 이용하는 금액은, 세대에서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기초공제의 상세에 대해서는, 보험료에 관한 용어 설명을 확인해 주세요.
※소득의 확인을 할 수 없는 쪽이 있는 세대는 구분 아가 됩니다.

신청 권장의 알림에 대해서

매년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요코하마 시내에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쪽에서, 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제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능성의 높은 세대에 대해서는, 신청 권장의 알림을 송부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권장 통지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년 8월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의 사이에,
    • 타 시읍면에서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쪽
    • 다른 의료보험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옮겨진 쪽

신청 수속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 피고용자 보험에 신청하는 세대에서, “자기 부담액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로 발행합니다.“자기 부담액 증명서”를 첨부하고, 피고용자 보험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시에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 개호보험증, 통장 등 입금처 계좌 번호의 아는 것, 계산 기간 내에 보험자가 변해 있는 경우는, 이전에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자가 발행한 자기 부담액 증명서
※세대주 이외의 쪽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인주를 사용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신청시, 의료, 개호의 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 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 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 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337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 045-948-2337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6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 045-800-2426, 045-800-2427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 045-367-5728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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