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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인허가의 수수료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6일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인허가
신청 구분 | 수수료액 |
---|---|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적용 제외에 관련된 인정 | 27,000엔 |
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 | 33,000엔 |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기초한 공중 변소 등의 도로 내의 건축 허가 | 33,000엔 |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기초한 도로 내의 건축 인정 | 27,000엔 |
법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기초한 공공용 회랑 등의 도로 내의 건축 허가 | 160,000엔 |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기초한 벽면선 외로 둘 수 있는 건축 허가 | 160,000엔 |
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제6항 단서, 제7항 단서, 제9항 단서, 제10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12항 단서, 제13항 단서 또는 제14조 단서(동법 제87조 제2항 혹은 제3항 또는 제88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초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 | 180,000엔 |
법 제51조 단서(동법 제87조 제2항 혹은 제3항 또는 제88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초한 특수 건축물 등 부지 허가 | 160,000엔 |
법 제52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특례 인정 | 27,000엔 |
법 제52조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4항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법 제5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특례 허가 | 33,000엔 |
법 제5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 | 33,000엔 |
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동법 제57조의 2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허가 | 160,000엔 |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높이의 특례 인정 | 27,000엔 |
법 제55조 제3항 혹은 제4항 각호 또는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높이의 허가 | 160,000엔 |
법 제56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기초한 햇빛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고가의 공작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인정 | 27,000엔 |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기초한 고도 이용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건축 면적 또는 벽면의 위치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고도 이용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허가 | 160,000엔 |
법 제5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부지 내에 넓은 공터를 가지는 건축물의 용적율 또는 각 부분의 높이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법 제60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기초한 도시 재생 특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건축 면적, 높이 또는 벽면의 위치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법 제67조 제3항 제2호, 제5항 제2호 또는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기초한 특정 방재 가구 정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지면적, 벽면의 위치 또는 방재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된 폭률 및 높이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기초한 경관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벽면의 위치 또는 부지면적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법 제68조의 3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기초한 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또는 높이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인정 | 27,000엔 |
법 제68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 | 160,000엔 |
법 제68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한 개발 정비 촉진구에서의 용도지역 등 내의 건축물의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인정 | 27,000엔 |
법 제68조의 4의 규정에 기초한 지구 계획의 구역에서의 공공 시설의 정비의 상황에 응한 건축물의 용적율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인정 | 27,000엔 |
법 제68조의 5의 3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지구 계획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 | 160,000엔 |
법 제68조의 5의 5의 규정에 기초한 지구 계획의 구역에서의 전면 도로의 폭에 응한 건축물의 용적율 또는 각 부분의 높이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인정 | 27,000엔 |
법 제68조의 5의 6의 규정에 기초한 지구 계획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의 특례 인정 | 27,000엔 |
법 제68조의 7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예정 도로에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종합적 설계에 의한 일단지의 건축물 등의 특례 인정 아 건축물의 수가 1 또는 2인 경우 | 78,000엔 |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종합적 설계에 의한 일단지의 건축물 등의 특례 인정 이 건축물의 수가 3 이상인 경우 | 78,000엔에 2를 넘는 건축물의 수에 28,000엔을 타고 얻은 액수를 가산한 액수 |
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한 종합적 설계에 의한 건축물의 특례 인정 아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의 수가 1인 경우 | 78,000엔 |
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한 종합적 설계에 의한 건축물의 특례 인정 이 건축물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 78,000엔에 1을 넘는 건축물의 수에 28,000엔을 타고 얻은 액수를 가산한 액수 |
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종합적 설계에 의한 일단지의 건축물 등으로 시가지의 환경의 정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의 특례 허가 아 건축물의 수가 1 또는 2인 경우 | 220,000엔 |
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종합적 설계에 의한 일단지의 건축물 등으로 시가지의 환경의 정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의 특례 허가 이 건축물의 수가 3 이상인 경우 | 220,000엔에 2를 넘는 건축물의 수에 28,000엔을 타고 얻은 액수를 가산한 액수 |
법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한 종합적 견지에서 한 설계에 의한 일단지의 건축물로 시가지의 환경의 정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의 특례 허가 아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의 수가 1인 경우 | 220,000엔 |
법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한 종합적 견지에서 한 설계에 의한 일단지의 건축물로 시가지의 환경의 정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의 특례 허가 이 건축물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 220,000엔에 1을 넘는 건축물의 수에 28,000엔을 타고 얻은 액수를 가산한 액수 |
법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1 부지내 인정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 인정 아 건축물(1 부지내 인정 건축물을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은.)의 수가 1인 경우 | 78,000엔 |
법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1 부지내 인정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 인정 이 건축물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 78,000엔에 1을 넘는 건축물의 수에 28,000엔을 타고 얻은 액수를 가산한 액수 |
법 제8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1 부지내 인정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시가지의 환경의 정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의 특례 허가 아 건축물의 수가 1인 경우 | 220,000엔 |
법 제8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1 부지내 인정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시가지의 환경의 정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의 특례 허가 이 건축물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 220,000엔에 1을 넘는 건축물의 수에 28,000엔을 타고 얻은 액수를 가산한 액수 |
법 제8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1 부지내 허가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시가지의 환경의 정비 개선을 저해하는 것이 없는 것의 건축 허가 아 건축물의 수가 1인 경우 | 220,000엔 |
법 제8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1 부지내 허가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시가지의 환경의 정비 개선을 저해하는 것이 없는 것의 건축 허가 이 건축물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 220,000엔에 1을 넘는 건축물의 수에 28,000엔을 타고 얻은 액수를 가산한 액수 |
법 제8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1의 부지와 간주하는 것 등의 인정 또는 허가의 취소 | 6,400엔에 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의 수에 12,000엔을 타고 얻은 액수를 가산한 액수 |
법 제86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일단지의 주택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에 기초한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외벽의 후퇴 거리 또는 높이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인정 | 27,000엔 |
법 제86조의 8 제1항 또는 제8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2 이상의 공사의 전체 계획의 인정 | 120,000엔(주) |
법 제86조의 8 제3항(제87조의 2 제2항의 준용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초한 2 이상의 공사의 전체 계획의 변경 인정 | 120,000엔(주) |
(주)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 확인 신청·검사 등의 수수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외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건축 확인 신청·검사 등의 수수료」
「도로 위치 지정(건축 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5호)」
도시계획에 기초한 특례 허가(2009년 5월 1일부터)
신청 구분 | 수수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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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도지역)에 기초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도시계획(고도 지구)에 기초한 건축물의 높이의 특례 허가 | 16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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