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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 또는 일반 폐기물의 처리 시설에 관한 허가(건축 기준법 제51조)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8일
제도의 개요
건축 기준법 제51조에 의해, 도매시장, 화장터, 도축장, 오물 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은, 원칙, 도시계획으로 그 부지의 위치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 행정청이 도시계획 심의회의의를 거쳐, 그 부지의 위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으면 인정하고 허가한 경우는, 건축 가능하게 됩니다.
허가 기준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 건축 인허가 사전 상담표(엑셀:19KB)
- 허가 신청서(건축물) 제43호 양식(워드:53KB) < 수수료:160,000엔>
- 허가 신청 개요서(엑셀:18KB)
- 허가·인정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워드:19KB)
- 계획 변경 신고(워드:21KB)
- 명의 변경 신고(워드:23KB)
- 트리시타트드케(워드:22KB)(신청 후, 허가·인정을 받기 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 트리시트드케(워드:26KB)(허가·인정을 받은 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각 서류의 제출·수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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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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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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