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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서의 높이의 인정(건축 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고도 지구)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8일

제도의 개요

 제1종·제2종(150%는 제외한다) 저층 주거 전용 지역(최고한도 제1종 고도 지구)는, 저층 주택에 관련된 양호한 주거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지역이고, 건축물의 높이는 10미터에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건축 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고도 지구 고시의 규정에 의해, 주위의 저층 주택지에서의 양호한 주거의 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으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시장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높이 12미터를 한도로 하고 건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기준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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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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