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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치 지정(건축 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5호)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1일

새 소식

신규로 도로의 위치의 지정을 받는 경우는, 건축국 택지 심사부에 상담해 주세요.
현상 존중형의 도로의 위치의 지정을 받는 경우는,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 건축 인허가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이용에 있어서

  • 본 안내의 종이 매체로의 배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양해 바랍니다.
  • 본 안내의 내용을 게재해 출판하는 등, 유상 배포를 생각하시는 분은 하기까지 연락해 주세요.

안내 본편(PDF:1,629KB)

개정 이력

2022년의 개정 내용

2022년 9월 1일에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참고) 수로 부지에서의 도로 위치 지정의 기본적인 생각”의 게재, “도로의 위치의 지정 승낙서(제9호 양식)”의 개정, 그 외 수속의 최적화 등에 따른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구양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정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년의 개정 내용

2021년 4월 1일에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도로의 위치의 지정 신청서(제7호 양식)”, “도로 폐지(변경) 신청서(10호 양식)” 및 “도로의 위치의 지정 사전 심사 원”의 양식을 개정했습니다.또한, 구양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개정 내용

2020년 4월 20일에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책갈피를 전부 개정해,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로 고쳤습니다.

2019년의 개정 내용

2019년 6월 14일에 일부 개정했습니다.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도로의 위치의 지정 신청시에 제출이 필요한 “도로의 위치의 지정도(제8호 양식)”의 양식을 개정했습니다.2019년 6월 14일 이후에 지정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미 구양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의 개정 내용

2018년 9월 25일에 일부 개정했습니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을 때에, 관리자의 승낙이 필요했으므로, 이것에 따른 개정을 실시했습니다.또, 법개정에 따른 필요한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의 개정 내용

개요

건축물의 부지는,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의 도로의 정의에 해당되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법 제43조 제1항)
그 도로로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서, 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토지를 건축물의 부지로서 이용하기 위해, 도로법, 도시 계획법, 토지구획정리법, 도시 재개발법, 신도시 기반 정비법 또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르지 않고 축조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길에서, 이것을 축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특정 행정청에서 그 위치의 지정을 받은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의 위치의 지정”입니다.
또, 그 토지가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규제지역으로, 조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맞추고 택지조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또한, 도로의 위치의 지정을 받고, 토지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구역의 면적은, 도시 계획법의 개발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500m2 미만의 토지에 한정됩니다.

관계 권리자 등의 동의

  • 의의
    도로의 위치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트가이드로시키에 대해서는, 도로로서의 성격상, 건축물 등을 축조하지 못하고(법 제44조 및 법 제45조), 사유지에 중대한 권리의 제한이 부과되게 됩니다.
    거기서, 도로의 위치의 지정 신청에 있어서는,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의 부지가 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혹은 공작물에 관해 권리를 가지는 사람 및 해당 길을 령 제144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사람의 승낙서”가 필요해집니다.
  • 승낙서를 필요로 하는 관계 권리자 등의 범위
    •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의 부지가 되는 토지의 권리자.
    • 권리의 범위는, 소유권, 지상권, 대차권, 저당권, 영구소작권, 지역권, 질권, 선취 특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가등기 권리자를 포함한다).
  •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의 부지가 되는 토지에 공작물 등(다리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도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권리자는, 토지등기부 등본의 갑구(소유권) 및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기재사항에 의해 판단합니다.
  • 관리자는,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 및 피난 통로의 부지가 되는 토지를, 지정을 받았을 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원칙, 해당 도로 등의 관리자로 간주합니다만, 관리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나 그 밖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승낙서에 기입해, 해당 관리자로부터도 승낙이 필요합니다.
  • 인감등록증명서 등 
    • 진정한 권리자 또는 관리자의 날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등록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 각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관계 권리자 등의 승낙의 유무에 대해서는, 후에 문제를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등기부 등본, 증명 서류는, 가능한 한 최신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는, 신청시부터 1개월 이내, 인감등록증명서에 대해서는, 신청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사 기준

사전 심사 원에 필요한 도서

사전 심사 원에 필요한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부수는 “정” “부(사본으로 가능)” 2부)

  1. 도로의 위치의 지정 사전 심사 원(별첨 양식에 의한)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첨부 도면(겉 -1대로)
  4. 토지등기부 등본(원본)
  5. 그 외 필요한 서류

필요 첨부 도면과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 -1 사전 심사 원에 첨부하는 도면
No명칭표준 축척기재사항비고
1안내도1/2, 500 정도
  1. 방위
  2. 도로의 위치
  3. 목표가 되는 토산물
시판의 것 또는 주택 지도 정도의 것
2현황 평면도1/200 이상
  1. 방위
  2. 계획 구역의 경계
  3. 등고선(1m 이하의 표고 차이를 나타내는 것)
  4.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의 위치
  5. 기존 도로의 위치, 폭, 종별
  6. 기존 배수 시설의 위치, 형태
실측에 근거하는 것
3공도1/500
(600)
  1. 방위
  2. 도로 계획 부지의 경계
  3. 사본의 작성 연월일 및 작성한 사람의 이름
계획 부지 및 주변의 지번이 표시된 법무국 대비의 사본
4모트메세키즈 및
모트메세키효
1/200 이상
  1. 드지리요젠타이모트메세키
  2. 도로 면적
  3. 각 택지의 면적
  4. 그 외(도로 후퇴 부분 등)
소수점 3위 이하 잘라서 버림, 2위까지 표시
단위:m2
5계획 평면도1/200 이상
  1. 방위
  2. 계획 구역의 경계
  3.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피난 통로를 포함한다.)의 위치, 형태, 구배, 연장, 폭 및 계획 고
  4. 계획 구역 내의 택지 비율, 택지의 지반 고, 옹벽의 위치 및 그 구조
  5. 계획 구역내 및 주변의 기존 도로의 위치(계획 결정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6. 계획 구역 주변의 지형 토산물
  7. 계획 구역 내외의 카와미조 및 하수관의 위치 및 그러한 배수 류우마츠의 처리 방법
  8. 절토 및 성토의 분류(절토-노랑, 성토-빨강)
  9. 종횡 단면선의 부호
지정을 받는 도로 부분은, 공창 지역으로 둘러싸 주세요.
6계획 단면도1/200 이상
  1. 단면 위치(원칙적으로 도면 5(계획 평면도)에서의 종횡 단면과 동일 선상의 것으로서, 그 부호를 기입)
  2. 절토 및 성토의 높이
  3. 현황 지반 고, 계획 지반 고
  4. 벼랑, 도로 등의 위치
부지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3조가 적용되는 범위의 주변의 벼랑 상황을 기입해 주세요.
7구조도1/50 이상
  1. 도로, 배수 시설, 피난 통로 및 부대 시설의 구조
 
8그 외 필요한 도서
  1. 계획 구역 내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는 확인 통지서의 사본 또는 확인시의 부지 상황도
  2. 그 외
 

도로 위치 지정 신청(본 신청)에 필요한 도서

도로 위치 지정 신청(본 신청)에 필요한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겉 -2 도로 위치 지정(본 신청)에 필요한 도서
No명칭내용비고
1도로의 위치의 지정 신청서(통지서)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 제7호 양식정·부(통지서) 각 1부
2위임장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정·부각 1부
3권리자 일람표도로 및 피난 통로가 되는 토지의 지명 지번 및 권리자의 일람정·부각 1부
4도로의 위치의 지정 승낙서세칙 제9호 양식
도로 및 피난 통로가 되는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동의
푸른 바탕의 경우에는 재무성의 불하가 필요합니다.
정·부각 1부
5인감등록증명서No.4에서 동의를 한 사람의 인감등록증명서신청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정·부각 1부
6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도로 및 피난 통로가 되는 토지의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분필되고, 지목이 공중용 도로인 것.)신청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정·부각 1부
7도로 위치의 지정도세칙 제8호 양식(A2판 이상)
작도 요령은 겉 -3대로
정·부각 1부, 원도(미농지 등) 1부, 원도의 사본 2부
8도스이로 등 경계 명시 그림·복원도(사본)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가 공도, 공유 수로에 접하는 경우정1부
9도로법 제24조의 승인서의 검사증(사본)공도 내의 인하, 포장, 카와미조, 안전 책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정1부
10공공·일반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승인서의 검사증(사본)공유 수로, 배수 시설을 공사하는 경우정1부
11그 외 필요한 도서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서 등정·부각 1부
・표 2 안의 1 이외의 부노 도서에 대해서는 정의 사본으로 상관없습니다.
・표 2 안의 7의 원도(미농지 등)는 일본 종이 소재의 트레이싱 페이퍼로도 가능으로 합니다.

겉 -3 도로 위치의 지정도 작도 요령
No명칭표준 축척기재사항비고
1부근 배치 약도
(안내도)
1/2,500
정도
  1. 방위
  2. 도로의 위치
  3. 목표가 되는 토산물
동명, 대표 지번을 기입해 주세요.
2지적도1) 계획 평면도
(배수 계획, 높낮이 측량도를 포함한다
1/200 이상
  1. 방위
  2. 계획 구역의 경계
  3.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피난 통로를 포함한다)의 위치, 형태, 구배, 연장, 폭 및 계획 고
  4. 계획 구역 내의 택지 비율, 면적, 택지의 지반 고, 옹벽의 위치 및 그 구조
  5. 계획 구역 내외의 카와미조 및 하수관의 위치, 치수 그것들의 배수 류우마츠의 처리 방법(기존 배수 시설을 포함한다)
  6. 계획 구역내 및 주변의 기존 도로(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7. 지정 완료 도로의 지정 연월일 및 번호
  8. 계획 구역의 주변의 지형 및 토산물
  9. 옹벽은 인허가 번호
  10. 지번 경계, 지번 등을 명시
  11. 고압선하의 명시
지정을 받는 도로의 부분은 공창 지역(폐지 시에는 푸른 선)로 둘러싸 주세요.
또한, 세칙 제10조 제1항에는 부지 계획도, 배수 계획도, 높낮이 측량도의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만, 동 제10조 제3항에 다른 도서로 바꿀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2) 도로 종단면도1/200 이상
  1. 절토 및 성토의 높이
  2. 종단면도
도로에 단면 구배가 있는 경우
3)구조도1/50 이상도로, 배수 시설, 피난 통로, 부대 시설의 구조 
4)공도 사본1/500
(600)
법무국에 대비한 공도의 사본 

서류 및 도면 조제의 요령

첨부 도서는, A4판의 크기에 통일해, 히다리트즈리로 해 주세요.(도면은 끼워넣어)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도로가 되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도로의 위치의 지정 승낙서”는, 도로가 되는 토지의 모든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전원의 실인의 날인과 인감등록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권리자의 범위는, “4. 권리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사본은 불가)과 공도에 의해 판단해 주세요.
도로 위치의 지정도는, 신청서(정 부)에 청사진 각 1부를 철해 포함, 원도(미농지) 1부 및 청사진 1부는, 봉투에 넣고 신청서(정)에 첨부해 주세요.

도로 위치 지정 사전 심사 원 < Word 형식(워드:34KB)/PDF 형식(PDF:133KB)/기재 예(PDF:281KB)
도로 위치 지정 신청서 및 통지서(정 부) < Word 형식(워드:33KB)/PDF 형식(PDF:103KB)/기재 예(PDF:233KB)
관계 권리자 등 일람표 < Word 형식(워드:31KB)/PDF 형식(PDF:213KB)/기재 예(PDF:334KB)
도로의 위치의 지정도(A2판 이상으로 해 주세요.)< Word 형식(워드:57KB)/PDF 형식(PDF:84KB)
도로 위치 지정 승낙서 < Word 형식(워드:23KB)/PDF 형식(PDF:186KB)
도로 폐지(변경) 사전 심사 원 < Word 형식(워드:14KB)/PDF 형식(PDF:90KB)/기재 예(PDF:184KB)
도로 폐지(변경) 신청서 및 통지서(정 부) < Word 형식(워드:27KB)/PDF 형식(PDF:87KB)
도로 폐지(변경) 승낙서 < Word 형식(워드:13KB)/PDF 형식(PDF:112KB)

・도로 위치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엔
・도로 위치 지정 변경 또는 폐지 신청 수수료… 30,000엔

문의나 상담은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부탁합니다.

・오후는 현장 검사 등에 의해 직원이 부재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택지 심사과, 조정 구역 과에서는, 방면별로 담당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시에는, 담당구를 잘 확인 후, 연락을 부탁합니다.

소재지·연락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5층

택지 심사과(시가화 구역)의 전화번호
방면연락처
북부 방면 담당(초록, 아오바, 쓰즈키)045-671-4515
서부 방면 담당(남쪽,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샘)045-671-4516
남부 방면 담당(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쓰카, 영)045-671-4517
동부 방면 담당(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045-671-4518

조정 구역 과(시가화 조정 구역)의 전화번호
조정 구역 과(시가화 조정 구역)의 전화번호연락처
전 구045-67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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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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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kjki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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