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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부하 저감에 이바지하는 설비 등에 관련된 용적율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52조 제6항 제3호 및 제14항 제1호)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알림

  •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에 기초한 용적율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R6.4.1 >

   신구 대조표(허가 기준)(PDF:218KB)
   신구 대조표(포괄 동의 기준)(PDF:205KB)

  •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6항 제3호의 인정에 대해서, 서식 등을 추가했습니다.< R5.4.1 >

제도의 개요

  •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의 허가의 운용에 임해, 2006년 11월에 개정된 요코하마시 지구 온난화 대책 지역 추진 계획에 내거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의 일환으로 내걸고 있는 고효율 급탕기 등의 도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적 조언의 취지에 입각하여 허가 기준을 정했습니다.(H19.4.1)
  • 이 중, 주택에 설치되는 고효율 급탕기 스페이스의 용적 허가에 대해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을 정해, 수속의 간소화·신속화를 도모했습니다.(H21.1.13)
  • 2009년 1월 13일 기자 발표 자료(PDF:120KB)도 봐 주세요.

허가 기준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 방법

창구에서의 대응을 기본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우송에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서류의 우송에 있어서(PDF:529KB)”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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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전화:045-671-4525

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kc-shigaichikenchi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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