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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건축 기준법 제48조)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9일

알림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의 개정 및 책정을 행했습니다.(2024년 5월 24일)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서의 일용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서의 식당 또는 커피숍, 서비스 점포 등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서의 사무소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

제도의 개요

건축 기준법 제48조 제1항으로부터 제14항의 각 항 단서에 의해, 그 용도지역이 의도하는 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으면 인정되는 경우나 공익상 어쩔 수 없으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공청회의 개최,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허가를 받는 것으로 용도 규제로 금지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의 기술적 조언 등을 근거로 한 적절한 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일용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식당 또는 커피숍, 서비스 점포 등”, “사무소”, “자동차 수리공장” 및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

일용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식당 또는 커피숍, 서비스 점포 등

사무소

자동차 수리공장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공장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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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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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kc-shigaichikenchi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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