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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건축 기준법 제48조)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6일
알림
제도의 개요
건축 기준법 제48조 제1항으로부터 제14항의 각 항 단서에 의해, 그 용도지역이 의도하는 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으면 인정되는 경우나 공익상 어쩔 수 없으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공청회의 개최,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허가를 받는 것으로 용도 규제로 금지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의 기술적 조언 등을 근거로 한 적절한 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일용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자동차 수리공장” 및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
일용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자동차 수리공장
- 자동차 수리공장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PDF:198KB)(2023년 10월 2일 책정)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공장
수속의 흐름
- 건축 기준법 제48조에 기초한 허가 수속의 흐름(PDF:228KB)
- 2023년 요코하마시 건축 심사회·간사회 관계 스케줄(PDF:184KB)
- 2024년 요코하마시 건축 심사회·간사회 관계 스케줄(PDF:293KB)
(참고 자료)
서식 다운로드
- 건축 인허가 사전 상담표(엑셀:19KB)
- 허가 신청서(건축물) 제43호 양식(워드:53KB) < 수수료:180,000엔>
- 허가 신청 개요서(엑셀:18KB)
- 허가·인정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워드:19KB)
- 계획 변경 신고(워드:21KB)
- 명의 변경 신고(워드:23KB)
- 트리시타트드케(워드:22KB)(신청 후, 허가·인정을 받기 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 트리시트드케(워드:26KB)(허가·인정을 받은 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각 서류의 제출·수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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