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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건축 기준법 제48조)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6일

알림

제도의 개요

건축 기준법 제48조 제1항으로부터 제14항의 각 항 단서에 의해, 그 용도지역이 의도하는 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으면 인정되는 경우나 공익상 어쩔 수 없으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공청회의 개최,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허가를 받는 것으로 용도 규제로 금지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의 기술적 조언 등을 근거로 한 적절한 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일용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자동차 수리공장” 및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

일용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자동차 수리공장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공장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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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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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kc-shigaichikenchi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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