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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 확인 신청·검사 등의 수수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목차
2. 건축 기준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행하는 경우의 가산액
(루트 2를 적용하는 건축물로,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이 불필요해지는 경우)
3.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기준 적합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의 완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가산액
5.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85조)의 수수료
6.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87조의 3)의 수수료
연면적 (중간 검사에서는 검사의 대상이 된다 부분의 바닥 면적) | 확인 신청 수수료 (※ 1.2) | 계획 변경 등 수수료 (※ 1.2) | 중간 검사 수수료 (※ 3) | 완료 검사 수수료 (※ 4) | ||
---|---|---|---|---|---|---|
중간 검사 지정 있음 | 중간 검사 지정 없음 | |||||
30m2 이하의 것 | 10,000엔 | 10,000엔 | 15,000엔 | 15,000엔 | 16,000엔 | |
30m2를 넘어 100m2 이하 | 18,000엔 | 18,000엔 | 18,000엔 | 18,000엔 | 19,000엔 | |
100m2를 넘어 200m2 이하 | 28,000엔 | 28,000엔 | 23,000엔 | 24,000엔 | 25,000엔 | |
200m2를 넘어 500m2 이하 | 36,000엔 | 36,000엔 | 32,000엔 | 31,000엔 | 34,000엔 | |
500m2를 넘어 1,000m2 이하 | 66,000엔 | 66,000엔 | 52,000엔 | 55,000엔 | 58,000엔 | |
1,000m2를 넘어 2,000m2 이하 | 93,000엔 | 93,000엔 | 70,000엔 | 75,000엔 | 78,000엔 | |
2,000m2를 넘어 5,000m2 이하 | 160,000엔 | 160,000엔 | 100,000엔 | 110,000엔 | 120,000엔 | |
5,000m2를 넘어 10,000m2 이하 | 280,000엔 | 280,000엔 | 160,000엔 | 180,000엔 | 190,000엔 | |
10,000m2를 넘어 30,000m2 이하 | 370,000엔 | 370,000엔 | 210,000엔 | 230,000엔 | 240,000엔 | |
30,000m2를 넘어 50,000m2 이하 | 460,000엔 | 460,000엔 | 260,000엔 | 290,000엔 | 300,000엔 | |
50,000m2 추월의 것 | 900,000엔 | 900,000엔 | 530,000엔 | 600,000엔 | 610,000엔 | |
건축 설비(※ 5)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 17,000엔 | 10,000엔 | --- | --- | 21,000엔 |
소화물 전용 승강기 | 8,000엔 | 5,000엔 | --- | --- | 13,000엔 | |
공작물(유희 시설 포함한다)(※ 5) | 15,000엔 | 9,000엔 | --- | --- | 15,000엔 |
※1 건축 기준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행하는 경우는
표 안의 금액에 수수료가 가산됩니다.(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은 불필요해집니다.)
2.건축 기준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행하는 경우의 가산액
(루트 2를 적용하는 건축물로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이 불필요해지는 경우)
※2 건축물의 계획의 변경, 이전, 대규모의 수선, 대규모의 모요* 및 용도의
변경에 관련된 확인 신청 수수료는, 각각 해당 바닥 면적의 합계에 0.5를 타고
얻은 면적에 해당되는 액수로 합니다. 단, 건축물의 계획의 변경으로 바닥 면적을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해당 증가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에 해당되는 액수로 합니다.
계획 변경을 따르는 경우의 확인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해 주세요.
※3 건축 기준법 제7조의 3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에 관련된 연면적이
50m2 미만의 건축물은 특정 공정의 지정이 없습니다.
※4 건축물의 이전, 대규모의 수선 및 대규모의 모요*에 관련된 완료 검사 수수료는,
각각에 관련된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에 0.5를 타고 얻은 면적에 해당되는 액수로 합니다.
※5 승강기 등 유희 시설의 확인 신청 수수료는, 1대당 신청 수수료입니다.
건축 기준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수수료 산정 기준 바닥 면적(※) | 확인 신청 수수료의 가산액 (구조상의 1동당) |
---|---|
1,000m2 이하의 것 | 156,000엔 |
1,000m2를 넘어 2,000m2 이하 | 209,000엔 |
2,000m2를 넘어 10,000m2 이하 | 240,000엔 |
10,000m2를 넘어 50,000m2 이하 | 318,000엔 |
50,000m2 추월의 것 | 587,000엔 |
※ 건축 기준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익스펜션 조인트 등에 의해
각각별 건축물로 간주하는 건축물의 부분 및 별동의 건축물 1동마다의 바닥 면적에서 산출합니다.
수속 등 자세한 것은,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지도과 구조 담당
전화:045-671-4536
3.에너지 절약 적합 판정 등 건축물의 완료 검사시의 수수료 가산액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적합성 판정을 받고 있는 건축물의 완료 검사 수수료에는, 현행의 완료 검사 수수료에 에너지 절약 적합 판정 등 건축물의 비주택 부분의 용도 및 바닥 면적의 합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금을 가산해 주세요.
바닥 면적의 합계 | 에너지 절약 기준에 관련된 가산액 |
---|---|
0m² 이상 300m² 미만 | 19,000엔 |
300m² 이상 1,000m² 미만 | 27,000엔 |
1,000m² 이상 2,000m² 미만 | 38,000엔 |
2,000m² 이상 5,000m² 미만 | 95,000엔 |
5,000m² 이상 10,000m² 미만 | 140,000엔 |
10,000m² 이상 25,000m² 미만 | 180,000엔 |
25,000m² 이상 | 220,000엔 |
※1 수수료 산정은동 단위로 산정해 합계해 주세요.
※2 비주택 부분의 모든 것이 일차에너지 소비량의 “계산 대상외”가 되는 건축물은 가산액 = 0엔이 됩니다.
※3 “공장 등의 부분”(※ 5), “높은 개방성을 가지는 부분”(※ 6), “증개축에서의 기존 부분”의 바닥 면적은 가산하는 수수료의 대상 면적에서 줄입니다.
※4 ※3에 의해 바닥 면적을 줄였을 때에 수수료의 대상 면적이 0m²가 된 경우, 요금표에 의해 19,000엔 가산합니다.
※5 “공장 등의 부분”이란, 건축 기준법상의 용도가 이하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일차에너지 소비량의 계산 대상인지 아닌지 따르지 않습니다.)
- 공장(자동차 수리공장을 제외한다)
- 자동차 수리공장
- 자동차 차고
- 자전거 주차장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 수산물의 증식장 혹은 양식장
- 축사
- 창고(냉동 냉장 창고, 일정한 온도 창고 포함한다)
- 도매시장
- 화장터 또는 도축장, 오물 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및 그 외의 처리 시설
- 공중 전화소
- 공중 변소, 휴식소 또는 버스 정류소의 가건물
- 데이터 센터 등
-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 제5호에 기초하여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시설(1970년 12월 28일 건설성 고시 제1836호)
- ※6 “높은 개방성을 가지는 부분”과는 이하의 조건을 채우는 것으로 한다.
- 상시 바깥 공기에 개방된 부분이 바닥 면적의 1/20 이상인 것.
- 공기 조화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인 것.
(내부에 사이 칸막이 벽 등을 가지지 않는 층 또는 그 일부인 것.)
건축 지도과에 신청 | 1건 근처 | 12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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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신청 | 각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법 85조 제6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 허가 | 1건 근처 | 120,000엔 |
---|---|---|
법 85조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 허가 | 1건 근처 | 160,000엔 |
법87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 1건 근처 | 12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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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 1건 근처 | 16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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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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