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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등에 근거하는 허가의 수수료

최종 갱신일 2020년 5월 27일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
신청 구분수수료액
제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재해 위험 구역 내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부지의 형태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대규모 건축물 등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 허가27,000엔
제4조의 3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부지의 주차 시설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4조의 3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부지의 주차 시설의 구조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4조의 5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용적율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특수 건축물 등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 허가27,000엔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증축 등의 경우의 피난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백화점 등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 허가27,000엔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백화점 등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전면 공터 등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기초한 증축 등의 경우의 피난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증축 등의 경우의 피난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흥행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 허가27,000엔
제42조의 규정에 기초한 흥행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46조 단서의 규정에 기초한 공중 목욕탕의 굴뚝의 높이의 특례 허가27,000엔
제48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한 자동차 차고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7,000엔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기초한 스포츠 연습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 허가27,000엔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창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 허가27,000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중, 특수 건축물 등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 허가(제4조의 2, 제5조, 제24조, 제29조, 제48조의 2, 제52조, 제53조)를 동일 부지에 복수 신청하는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해, 27,000엔으로 합니다.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
신청 구분수수료액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기초한 지구 계획의 구역에서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제2호에 기초한 지구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33,000엔

요코하마시 특별 공업 지구 건축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
신청 구분수수료액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기초한 특별 공업 지구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33,000엔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지하실 맨션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
신청 구분수수료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물의 계수의 특례 허가27,000엔

요코하마시 복지의 지역개발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
신청 구분수수료액
제24조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 제한의 특례 허가27,000엔

요코하마시 불연화 추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불연화의 추진에 관한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
신청 구분수수료액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건축 제한의 특례 허가27,000엔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
신청 구분수수료액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기초한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33,000엔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기초한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27,000엔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기초한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27,000엔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기초한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33,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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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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