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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증축 등의 높이 제한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55조 제4항 및 고도 지구)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0일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고도 지구에 의한 높이 제한을 용도지역에 따라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제한의 적용 제외에 기초한 허가에 관한 것 중, 공익상 어쩔 수 없는 것 또는 경미한 증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또한, 주변으로의 영향이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 이하와 같이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을 정하고, 허가 수속의 신속화,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

수속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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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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