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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증축 등의 높이 제한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55조 제4항 및 고도 지구)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0일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고도 지구에 의한 높이 제한을 용도지역에 따라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제한의 적용 제외에 기초한 허가에 관한 것 중, 공익상 어쩔 수 없는 것 또는 경미한 증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또한, 주변으로의 영향이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 이하와 같이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을 정하고, 허가 수속의 신속화,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
- 【학교의 높이 제한의 허가에 관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PDF:73KB)】
- 【증축 등의 높이 제한의 허가에 관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PDF:133KB)】
- 상기 기준을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 심사회에의 부의가 필요하므로, 담당 창구에서 상담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참고 자료)
서식 다운로드
- 건축 인허가 사전 상담표(엑셀:19KB)
- 허가 신청서(건축물) 제43호 양식(1 저, 2 저의 경우만 필요)(워드:53KB) < 수수료:160,000엔>
- 허가 신청서(제5호 양식)(워드:42KB) < 수수료:160,000엔>
- 허가 신청 개요서(엑셀:19KB)
- 허가·인정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워드:19KB)
- 계획 변경 신고(워드:21KB)
- 명의 변경 신고(워드:23KB)
- 트리시타트드케(워드:22KB)(신청 후, 허가·인정을 받기 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 트리시트드케(워드:26KB)(허가·인정을 받은 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각 서류의 제출·수취 방법
창구에서의 대응을 기본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우송에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서류의 우송에 있어서(PDF:529KB)”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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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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