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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지 인정·연담 건축물 설계 제도(건축 기준법 제86조, 제86조의 2)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일

창구의 안내에 대해서

  • 창구에서의 상담은, 8:45~11:30, 13:00~16:30 사이에 접수를 부탁합니다.
  • 담당자는 구에 의해 나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계획의 상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의 재석을 확인하신 후, 와 청 주세요.
  • 우송이나 메일도 활용해 주세요.

알림

신구 대조표(PDF:160KB)

제도의 개요

 일단지 인정 및 연담 건축물 설계 제도는, 구역 내의 각 건축물이 소정의 계획 수준에 이르러, 또한 구역 전체로서 방화상, 안전상, 위생상 지장 없는 계획에 대해서, “1 부지 1 건축물”이라는 건축 기준법의 원칙을 느슨해져라,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계획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활용해 수많은 주택 단지 등이 건설되어, 그 지역에 알맞은 환경이나 거리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일단지 인정·련탄건축물 설계 제도에 대해서(PDF:706KB)

< 근거 조문 >건축 기준법 제86조, 제86조의 2
< 제정 >1981년 9월 1일 제정
< 최근 개정 >2022년 3월 10일 개정

인정 기준

수속의 흐름

주의 사항

  • 당 인정을 받은 구역 내에서 증축(재건축을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때마다, 다시 인정 등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건축 기준법 제86조의 2).
  • 일단지 인정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적용 일람을 확인하신 후, 필요에 따라서 시가지 건축과의 창구에 하이카하고 있는 인허가 플롯도 등으로 확인해 주세요.확인 방법에 대해서는,이쪽(2 페이지째)(PDF:706KB).
  • 신청 수수료는,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인허가의 수수료를 봐 주세요.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 방법

창구에서의 대응을 기본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우송에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서류의 우송에 있어서(PDF:529KB)”를 봐 주세요.

참고:과거의 인정 기준

참고:요코하마시 일단지 인정·연담 건축물 설계 제도 적용 일람

데이터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인정시의 것입니다.인정 후, 변경을 실시하고 있는 안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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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전화:045-671-4525

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kc-shigaichikenchi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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