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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의 최저 한도를 밑도는 허가(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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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의 안내에 대해서

  • 창구에서의 상담은, 8:45~11:30, 13:00~16:30 사이에 접수를 부탁합니다.
  • 월요일 금요일은 특히 혼잡하므로, 접수에서 안내까지 조금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9시부터 10시는 비교적 비어 있습니다.와 청의 참고로 해 주세요.
  • 담당자는 구에 의해 나뉘어 있습니다.창구에 오실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의 재적을 확인해 주세요.
  •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를 밑도는 허가(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사전 상담의 수속에 대해서는, 창구에서의 접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우송에서의 접수도 대응합니다.우송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사전에 담당자와 연락·조정 후,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허가·인정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에 수수료 지불기로 수수료를 지불받기 위해
   우송에서의 접수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제1종·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중, 용적율이 100%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 부지 규모의 최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부지를 분할해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이하의 허가 기준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는 것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심사회에의 부의를 생략할 수 있어, 건축 심사회에는 사후 보고가 됩니다.
  •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에 관한, 허가 기준 및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또, 새롭게 허가 기준 및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의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R4.4.1 >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진 날(1996년 5월 10일 이후의 도시계획 결정 시점) 이전부터 밑돌고 있었던 부지의 취급에 대해서는, 건축 확인 Q & A4-7을 봐 주세요.

허가 기준

 ※이쪽도 참조해 주세요.건축 기준법53조의 2 제1항 제3호 허가에 관한 Q & A(PDF:517KB)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사전 상담

허가 신청

건축 심사회 안건

변경·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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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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