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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의 허가(법 제85조)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가설 건축물의 허가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과는,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7항(가설 건축물의 허가)에 의해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으면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고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확인 신청 전에 가설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또,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개별적으로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건축 상담 인터넷 접수 폼으로 상담해 주세요.
건축 확인 등 신청 전의 건축 상담 인터넷 접수 폼(외부 사이트)

허가 기준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2023년 10월 20일 시행)《pdf 형식》(PDF:218KB)

 【사죄】2023년 7월 28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의 사이, 공표하고 있었던 허가 기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정오 pdf 형식》(PDF:180KB)
      정확하게는 상기 2023년 10월 20일 시행의 허가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도서

< 허가 신청 >
허가 신청서(성령 제44호 양식)→정부 2부《Word 형식》(워드:20KB)

< 계획 변경에 따른 신고 >
계획 변경 승인 신고서(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제15조 제1항)→정부 2부(Word)(워드:22KB)

< 첨부 도서(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제8조 제1항) >

첨부 도서
1이유서
2가설 건축물의 안내도 및 위치 그림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와 가설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명시하는 것
3배치도주변 상황, 부지 높낮이 차이, 도로 폭 등을 명기하는 것
4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5차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 승낙서사용 승낙 기간을 명시하는 것
6공정표해당 건축물의 착공~완성~철거까지의 공정 및 본 공사가 있는 경우는 본 공사와의 관련에 대해서 명기하는 것
7

본 공사가 있는 경우는, 진척 상황 및 실시의 확실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확인 완료증의 사본 또는 본 공사의 청부(하청)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공정상, 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 본 공사의 확인 신청 인수증
  • 법, 조례에 기초한 허가서 등
8위임장
9그 외
  • 구조 계산서, 각종 사전협의의 증명서 등
  • 주택 전시장 전체 계획에 관한 사전 상담표(신규의 주택 전시장을 계획의 경우만)

수속의 흐름

가설의 흐름

표준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건축국 인허가 등의 처분에 필요로 하는 표준 처리 기간”을 참조해 주세요.
자주 있는 Q & A에 대해서는 “건축 확인 Q & A”를 참조해 주세요.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7항의 수속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세요.


신청료

법개정에 따라, 수수료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 법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 허가 수수료 120,000엔
  • 법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 허가 수수료 16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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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전화:045-671-4531

전화:045-671-4531

팩스:045-681-2437

메일 주소:kc-shidotant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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