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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내의 건축 제한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44조)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로 내의 건축 제한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44조)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알림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2024년 4월 1일)
・신구 대조표(PDF:278KB)
제도의 개요
- 건축 기준법 제44조에 의해, 도로 내에 건축물(지반면 아래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나 옹벽을 건축·축조할 수 없습니다만,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통행상 지장이 없는 것(법 44조 1항 2호)나, 공공용 회랑 및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다른 건축물의 편리를 방해해, 그 외 주위의 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으면 인정되는 것(법 44조 1항 4호)에 대해서는,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허가를 받는 것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심사회에의 부의를 생략할 수 있어, 건축 심사회에는 사후 보고가 됩니다.
허가 기준(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2024년 4월 1일 개정)
수속의 흐름
(참고 자료)
서식 다운로드
- 건축 인허가 사전 상담표(엑셀:19KB)
- 허가 신청서(건축물) 제43호 양식(워드:53KB) < 수수료:2호 33,000엔/4호 160,000엔>
- 허가 신청 개요서(44조 1항 2호용(엑셀:18KB)44조 1항 4호용(엑셀:18KB))
- 허가·인정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워드:19KB)
- 계획 변경 신고(워드:21KB)
- 명의 변경 신고(워드:23KB)
- 트리시타트드케(워드:22KB)(신청 후, 허가·인정을 받기 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 트리시트드케(워드:26KB)(허가·인정을 받은 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각 서류의 제출·수취 방법
창구에서의 대응을 기본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우송에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서류의 우송에 있어서(PDF:529KB)”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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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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