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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내의 건축 제한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44조)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알림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2024년 4월 1일)
신구 대조표(PDF:278KB)

제도의 개요

  • 건축 기준법 제44조에 의해, 도로 내에 건축물(지반면 아래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나 옹벽을 건축·축조할 수 없습니다만,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통행상 지장이 없는 것(법 44조 1항 2호)나, 공공용 회랑 및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다른 건축물의 편리를 방해해, 그 외 주위의 환경을 해치는 우려가 없으면 인정되는 것(법 44조 1항 4호)에 대해서는,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허가를 받는 것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심사회에의 부의를 생략할 수 있어, 건축 심사회에는 사후 보고가 됩니다.

허가 기준(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2024년 4월 1일 개정)

수속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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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류의 제출·수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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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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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kc-shigaichikenchi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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