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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표준 처리 기간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건축국의 표준 처리 기간 일람(※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 기간

날짜
경유
기관 등
경유
날짜
도시계획과측량법43공공 측량 성과의 복제 승인(지형도)15
공공 측량 성과의 복제 승인(항공사진)15
도시 계획법53-1도시계획 시설 등의 구역 내의 건축의 허가21
65-1도시계획 사업 지내에서의 건축 등의 허가28
건축 방재과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17-1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계획의 인정70
18-1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계획의 변경 인정70
요코하마시사 맞아 도로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조례14-4정비 촉진 보조금의 교부의 결정30
14-5정비 촉진 보조 금액의 결정45
15-1정비 촉진 보조금의 교부의 결정의 취소30
16-3요코하마시에 의한 포장 및 관리의 실시의 결정30
시영주택과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10입주자 자격 심사 결과의 통지30
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5-2개량 주택의 입주자 자격 심사 결과의 통지30
정보 상담과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17-1개발 사업의 계획의 동의(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30
요코하마시 중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3-2조례의 적용 제외의 인정14
13-2근린 설명 등 보고서의 심사 종료의 통지(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30
근린 설명 등 보고서의 심사 종료의 통지(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것)20
건축 기획과건축 기준법70-1건축 협정의 인가110
74-1건축 협정의 변경의 인가110
76-1건축 협정의 폐지의 인가110
76의 3-2혼자서 정하는 건축 협정의 인가110
요코하마시 풍치 지구 조례2-1(1)건축물 등의 건축 등 허가15
2-1(2)건축물 등의 색채의 변경 허가15
2-1(3)택지의 조성 등의 변경 허가15
2-1(4)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허가15
2-1(5)목죽의 벌채 허가15
2-1(6)토석의 종류의 채취 허가15
2-1(7)옥외에서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퇴적 허가15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5-1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인정(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30※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8-1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30※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9-1양수인을 결정한 경우에서의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15
10지위의 승계의 승인15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53-1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용적율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30※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용적율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50※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55-1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율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30※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율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50※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46의 2경미한 변경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15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12-1, 2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적합 판정42
34-1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용적율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30※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용적율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50※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36-1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율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30※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율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50※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41-1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련된 인정(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15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련된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11경미한 변경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42
29경미한 변경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15
건축 지도과건축 기준법6-1(1)~(3)확인의 신청35
확인의 신청(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법 6의 3-1 단서 혹은 법 18-4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70
6-1(4)확인의 신청7
7의 6-1(1),(2)임시 사용 인정21
85-6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의 허가35
85-7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의 허가(1년을 넘는 것)90
87-1용도 변경에서의 확인35
87의 3-6일시적인 용도 변경의 허가35
87의 3-7일시적인 용도 변경의 허가(1년을 넘는 것)90
87의 4건축 설비(승강기 등)의 건축 등에 관한 확인7
88-1공작물의 확인(옹벽을 제외한)7
88-2지정 공작물의 건축 등에 관한 확인35
시가지 건축과건축 기준법3-1(4)법의 적용 제외의 인정60
42-1(5)도로 위치의 지정(현상 존중형에 한정한다)75
43-2(1)접 도의 무의 적용 제외의 인정60
43-2(2)접 도의 무의 적용 제외의 허가60
44-1도로내 건축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90
47벽면선에 의한 건축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90
48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90
51도매시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특수 건축물의 위치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90
52-10용적율 산정에서의 전면 도로만이 없는 허가(계획 도로)60
52-11용적율 산정에서의 전면 도로만이 없는 허가(벽면선)60
52-14용적율의 특례 허가60
53-4, 5 또는 6(3)건폐율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60
53의 2-1(3) 또는(4)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제 니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부지면적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60
55-2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제 니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의 인정60
55-3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제 니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60
56의 2-1햇빛에 의한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60
57-1고가의 공작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높이의 제한의 완화 인정60
59-1(3)고도 이용 지구 내의 건축물의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60
59-4고도 이용 지구 내의 도로 사선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60
59의 2-1부지 내에 넓은 공터를 가지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특례 허가90
60의 2-1(3)도시 재생 특별 지구 내의 학교 등의 용적율, 건폐율, 높이의 허가60
68의 3-1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용적율의 완화의 인정45
68의 3-2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의 인정45
68의 3-3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높이의 완화의 인정45
68의 3-4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완화의 인정45
68의 3-7개발 정비 촉진구에서의 용도지역 등에 관한 건축 제한의 적용 제외의 인정45
68의 4-1지구 계획 등(취락 지구 계획을 제외한다.)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적율의 인정45
68의 5의 3-2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완화의 허가60
68의 5의 5-1구역에 응한 높이 등을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적율의 완화의 허가60
68의 5의 5-2구역에 응한 높이 등을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고도 지구의 완화의 허가60
68의 5의 6-1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의 특례에 관련된 허가60
68의 7-5예정 도로가 지정된 경우의 건축물의 용적율의 허가60
86-1일단지의 종합적 설계 제도의 인정45
86-2연담 건축물 설계 제도의 인정45
86-3일단지에 의한 종합설계제도의 허가45
86-4연담 건축물 설계에 의한 종합설계제도의 허가45
86의 2-1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을 받은 구역 내의 증축의 인정45
86의 2-2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을 받은 구역 내의 증축의 완화의 인정45
86의 2-3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을 받은 구역 내의 증축의 허가45
86의 5-2일단 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의 취소45
86의 5-3일단 지 또는 연담 설계의 허가의 취소45
86의 6-2일단지의 주택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구역 내의 인정45
86의 8-1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증축 등에서의 전체 계획 인정70
86의 8-3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증축 등에서의 전체 계획 변경 인정70
87의 2-1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서의 전체 계획 인정70
87의 2-2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서의 전체 계획 변경 인정70
건축 기준법 시행령115의 2-1(4)방화벽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의 인정45
131의 2-2전면 도로로 간주하는 도로의 인정45
131의 2-3벽면선의 지정 등이 있는 경우의 사선제한의 예외 인정70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3의 2-5재해 위험 구역 내의 건축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4-4부지의 형태를 한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4의 2-3대규모 건축물의 접도의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4의 3-5용도지역 내의 부지의 주차 시설의 허가28
4의 3-6주차 시설의 구조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4의 5-4(2)주택 지하실의 용적율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5-5학교 등의 접도의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6-4옥외로의 출구, 피난 통로 등의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24-3백화점 등의 접도의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25-4백화점 등의 전면 공터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27-6백화점 등의 출구 및 복도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28-4백화점 등의 출구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29-4흥행장 등의 접도의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42흥행장 등에 관련된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46공중 목욕탕의 굴뚝의 높이의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48의 2자동차 차고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52-4볼링장 등의 접도의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53-2창고의 접도의 제한의 완화에 관련된 허가28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14의 1-(1)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60
14-1(2)지구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60
요코하마시 특별 공업 지구 건축 조례3-1특별 공업 지구에서의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60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3-2지하실 건축물의 계수의 제한에 관련된 특례 허가28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3-2(1)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60
3-2(2)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28
4-1(1)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서의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8
4-1(2)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서의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60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10-1건축물의 구조 또는 부지의 위치, 규모 등에 의한 격지 주차 시설 부설의 특례 승인10
10-22 이상의 건축물을 위해서 일단으로서 마련하는 격지 주차 시설 부설의 특례 승인10
10-3주차 시설을 부설하는 사람이 도시계획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의 격지 주차 시설 부설의 특례 승인10
10-4격지 주차 시설의 위치, 규모 및 구조의 승인10
11-3특수한 형태의 주차 시설 또는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는 주차 시설의 특례 승인10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2-(4)주차 수요를 발생하게 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건축물의 승인10
3-2조례 10-3의 규칙으로 정하는 한도의 특례 승인10
5-3주차 시설의 출입구의 위치의 승인10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17-1특정 건축물의 계획의 인정50※
18-1특정 건축물의 계획의 변경 인정50※
요코하마시 복지의 지역개발 조례24건축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련된 허가28
택지 심사과택지조성 등 규제법8-1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시가화 구역)50
도시 계획법29-1, 2개발 행위의 허가(시가화 구역)50
37-(1)건축 제한 해제(시가화 구역)16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17-1개발 사업의 계획의 동의(시가화 구역에서의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이외의 개발 사업)30
건축 기준법42-1(5)도로 위치의 지정(시가화 구역(제:현상 존중형))75
88-1공작물(옹벽)의 확인(시가화 구역)7
조정 구역 과택지조성 등 규제법8-1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시가화 조정 구역)50
도시 계획법29-1, 2개발 행위의 허가(시가화 조정 구역)50
37-(1)건축 제한 해제(시가화 조정 구역)16
43-1건축 허가28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17-1개발 사업의 계획의 동의(시가화 조정 구역에서의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이외의 개발 사업)30
건축 기준법42-1(5)도로 위치의 지정(시가화 조정 구역(제:현상 존중형))75
88-1공작물(옹벽)의 확인(시가화 조정 구역)7

※해당 인정 또는 변경 인정 신청에 맞추어 건축 확인의 심사의 제의를 하는 경우는, 확인의 신청(건축 지도과의 건축 기준법 6-1의 란을 참조)에 관련된 기간을 가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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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2093

전화:045-671-2093

팩스:045-664-5484

메일 주소:so-ho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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