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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현민세 과세 증명서는 어디에서 취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요코하마 시내의 구청·행정 서비스 코너이면, 어디의 구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취할 수 있습니다.그때, 1월 1일에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예를 들면, 2024년의 과세 증명이 필요하면, 2024년 1월 1일의 주소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시세에 관한 증명 청구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여권)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외국인등록 증명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국민연금 수첩 등, 복수의 본인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 쪽이 올 수 있는 경우
대리 쪽이 계시는 경우는, 별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생계를 1로 하는 동거의 친족으로, 본인으로부터 의뢰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생계를 1로 하는 동거의 친족으로도, 주민표상 다른 세대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또, 현재 요코하마시 외로 살고 계시는 분은 시외에서 주민표상 동일세대여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 증명을 취하러 올 수 있는 쪽의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1건(1부) 300엔입니다.
수수료 계산 예:
1.2024년 과세 증명서 1건과 2023년 과세 증명서 1건을 취득되는 경우, 600엔(300엔 *2건)
2.2024년 과세 증명서가 자신과 두 명의 아이로 1건씩 필요한 경우, 900엔(300엔 *3건)
주의 사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취득하는 경우, 접수시간에 의해 인도 시간이 다음 개청일이 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접수한 시간대 | 건네 드릴 수 있는 시간 |
---|---|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45분까지 | 당일 오전 11시 이후 |
평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 접수한 그 자리에서 건네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후 5시 15분까지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건네 드릴 수 없습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오후 5시 15분부터 오후 7시까지 | 다음 개소일 오전 11시 이후 |
금요일의 오후 5시 15분부터 오후 7시까지, 및 토, 일 요일 | 다음 월요일(휴가소일의 경우에는 다음 월요일 이후의 다음 개소일) 오전 11시 이후 |
관련 웹 사이트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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