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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어디에(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까.구청이라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소득세의 확정신고는, 살고 있는 구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접수 기간(2월 16일~3월 15일)는, 각 세무서에서, 전용의 접수 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우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 급여소득자 분으로 연말조정이 끝내시는 쪽의 의료비 공제(환부 신고)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도 전용 창구를 마련해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쪽이나 의료비 공제 이외의 공제가 있는 쪽은,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부탁합니다.)
또한, 동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의 신고 접수 등의 사무를 센터화(집약화) 해 가는 방침입니다.센터화의 대상이 되는 세무서의 관할 지역에 살고 계시는 쪽은, 신고서의 제출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소관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또, 각 세무서에서의 접수 기간의 신고서 작성 회장 및 제출처에 대해서도, 각 세무서에 확인을 부탁합니다.
세무서의 관할
쓰루미 세무서… 쓰루미구
요코하마 중 세무서… 나카구, 니시구
호도가야 세무서… 호도가야구, 아사히구, 세야구
요코하마 남 세무서… 미나미구, 고난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가나가와 세무서… 가나가와구, 고호쿠구
도쓰카 세무서… 도쓰카구, 사카에구, 이즈미구
초록 세무서… 미도리구, 아오바구, 쓰즈키구
관련 웹 사이트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507-11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