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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어떤 경우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5일
확정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쪽
1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의 소득 금액으로부터, 부양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한 세액이 배당 공제액을 넘는 사람(요컨대 소득세를 지불하는 필요가 있는 사람)
2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지불 금액이 2,000만엔을 넘는 사람
・급여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 그 소득 금액이 20만엔을 넘는 사람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원천징수는 되어 있지만 연말조정을 받지 않는 종된 급여 등의 금액과 각종의 소득 금액(급여소득, 퇴직 소득을 제외한다.)과의 합계액이 20만엔을 넘는 사람)
・동족회사의 임원이나 그 친족(그 동족회사로부터의 급여 외에, 대부금의 이자, 점포·공장 등의 임대료 등의 지불을 받은 사람)
・재해 감면법에 의해 원천징수의 유예나 환부를 받은 사람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 사용인 등
3 “퇴직 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양도소득의 과세의 특례를 받는 사람
신고하면 세금이 환부되는 경우가 있는 쪽
1 급여소득자로, 의료비 공제 등의 연말조정으로 적용하지 않은 공제를 받는 사람
2년의 중도로 퇴직해, 재취직하지 않고 연말조정이 미제의 사람
3 연말조정 때, 생명보험료 공제 등의 제출을 잊은 사람
4 소득이 공적 연금만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0 이상의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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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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