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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으로 과세 증명서를 취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원칙, 본인 명의에서의 청구에 한해서, 우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것
1.과세(비과세) 증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2.수수료(1부 300엔)분의 정액 소액 우편환 또는 보통환율… 유초 은행(우체국의 저금 창구)에서, 필요한 금액의 정액 소액 우편환 또는 보통환율을 구입해, 동봉해 주세요.“지정 수취인” “이름”의 란은, 아무것도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또, 유효기간이 남아 1개월 이상 있는 것을 송부해 주시도록 협력을 부탁합니다.
3.회신용 봉투… 우표를 붙인 것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의 주소 등을 기재 후, 동봉해 주세요.속달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회신용 봉투에 그 취지를 기입해, 상당분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
4.요코하마시에서 전출한 앞에서 이름에 변경이 있던 쪽은, 현 이름과 구이름이 양쪽아는 자료를 동봉해 주세요.
5.요코하마시에서 전출한 앞에서 한층 더 이사·전출한 쪽은, 현주소와 구주소의 관련이 아는 자료를 동봉해 주세요.
(동봉 자료의 예:운전 면허증(양면)나 마이 넘버 카드(표면)의 카피, 주민표의 카피 등)
수수료
1건(1부) 300엔입니다.
수수료 계산 예:
1.2023년 과세 증명서 1건과 2022년 과세 증명서 1건을 취득되는 경우, 600엔(300엔 *2건)
2.2023년 과세 증명서가 자신과 두 명의 아이로 1건씩 필요한 경우, 900엔(300엔 *3건)
청구처
증명이 필요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에 살고 계시는 구, 혹은 댁이었던, 해당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앞으로 송부해 주세요.
관련 웹 사이트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238-51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