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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는 얼마 이상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까.신고한 경우, 얼마 정도 돌아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의료비 공제액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환부액은, 신고되는 쪽의 소득 금액이나 세율 구분 또는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따르므로, 통틀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요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납세자가, 자기 자신 또는 자신과 생계를 1로 하는 배우자나 그 외의 친족을 위해서 지불한 의료비인 것.
2.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의료비인 것.
의료비 공제(일반 분)의 계산 방법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 금액(최고로 200만엔)입니다.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의 합계액-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10만엔(주)
(주) 그 해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엔 미만의 사람은 소득 금액의 5%
의료비 공제(자기 치료 세제)에 대해서 붙고
의료비 공제의 특례로서, 건강의 보관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쪽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1로 하는 배우자 및 그 외의 친족을 위해서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와는, 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의약품(의료용 의약품)로부터, 약국으로 구입할 수 있는 OTC 의약품에 전용된 의약품(스위치 OTC 의약품)의 구입비를 말합니다.
자기 치료 세제는 의료비 공제의 특례이며,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의 선택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통상의 의료비 공제를 아울러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자기 치료 세제)의 계산 방법
실제로 지불한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의 합계액(보험금 등으로 보충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로부터 1만2000엔을 공제한 금액(최고 8만8000엔)입니다.
또한, 자기 치료 세제는 의료비 공제의 특례이며, 통상의 의료비 공제(일반 분)과의 선택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통상의 의료비 공제(일반 분)를 아울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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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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