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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조정의 방법은?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연말조정은, 회사가 종업원인 급여소득자의 1년간에 원천징수를 한 소득세의 합계액과 1년간에 납입해야 하는 소득 세액을 일치시키는 수속을 말합니다.
이 연말조정은, 그 사람에게 1년간에 지불하는 급여의 액수를 합계하고, 다음의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우선, 1년간에 지불하는 급여의 합계액으로부터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급여의 액수를 구합니다.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급여의 액수는, “연말조정 등을 위한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급여 등의 금액의 겉”에서 요구합니다.
다음에,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급여의 액수에서 부양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공제합니다.
다음에, 이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키고 세액을 구합니다.
다음에, 연말조정으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세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이 세액이, 그 사람이 1년간에 납입해야 하는 소득 세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를 한 소득세의 합계액이 1년간에 납입해야 하는 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세액을 환부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한 소득세의 합계액이 1년간에 납입해야 하는 소득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세액을 징수합니다.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급여소득자의 부양 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2,000만엔을 넘는 급여의 지불을 받는 사람은,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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