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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A
확정신고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확정신고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의 다음 해의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환부를 받기 위한 신고의 경우
환부 신고를 하는 년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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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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