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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외의 사람이 과세 증명서를 취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원칙 본인 이외취득할 수 없습니다만, 위임 관계 등이 있어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이외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하는 회사나 본인이 신고서 등의 과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면, 증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시세에 관한 증명 청구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여권)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외국인등록 증명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국민연금 수첩 등, 복수의 본인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 쪽이 올 수 있는 경우
대리 쪽이 계시는 경우는, 별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생계를 1로 하는 동거의 친족으로, 본인으로부터 의뢰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생계를 1로 하는 동거의 친족으로도, 주민표상 다른 세대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또, 현재 요코하마시 외로 살고 계시는 분은 시외에서 주민표상 동일세대여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 증명을 취하러 올 수 있는 쪽의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1건(1부) 300엔입니다.
수수료 계산 예:
1.2023년 과세 증명서 1건과 2022년 과세 증명서 1건을 취득되는 경우, 600엔(300엔 *2건)
2.2023년 과세 증명서가 자신과 두 명의 아이로 1건씩 필요한 경우, 900엔(300엔 *3건)
관련 웹 사이트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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