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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년 중에 수입이 없는 경우의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A
전년 중에 수입이 없는 쪽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감액 판정 및 각종 복지 관계의 소득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등의 교부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서의 제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출처
부과 기일(1월 1일) 현재에서의 주소지의 구청의 세무과에 제출해 주세요.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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