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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수입과 시민세·현민세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파트 수입의 금액이 100만엔 이하이면, 그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시민세·현민 세 및 소득세는 함께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파트 수입의 금액이 103만엔 이하이면, 시민세·현민세는 과세됩니다만,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단, 수입이 이 금액을 넘고 있어도, 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로 배우자에게 파트 수입이 있는 경우, 그 파트의 연수입이 103만엔 이하이면, 배우자 쪽이 70세 미만의 경우, 시민세·현민세로 최고 33만엔, 소득세로 최고 38만엔의 배우자 공제가 받게 됩니다.
배우자 쪽이 70세 이상의 경우, 시민세·현민세로 최고 38만엔, 소득세로 최고 48만엔의 배우자 공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900만엔 초로부터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로부터 1,000만엔 이하의 경우,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액이 체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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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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