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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의 중도로 이사한 경우, 시민세·현민세는 어느 쪽 시구읍면에 납입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A
시민세·현민세는, 그 해의 1월 1일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전년 안의 소득을 기초로 하고, 살고 계시는 시구읍면이, 1년분의 시민세·현민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 이후에 전출 입된 경우여도,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는 시구읍면에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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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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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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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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