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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금 증명의 신청 방법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세금 증명의 종류

 세금 증명과는, 주민세나 고정 자산세 등, 납입해야 하는 세액 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주된 종류로서는,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고정자산에 관한 증명서(평가 증명서 등), 납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세금 증명은, 장학금이나 론의 계약, 보육원의 입원 전형, 체류 기간 갱신의 수속 등으로 필요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것

 세금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 확인 서류(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표)를 가져, 구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등에서 청구해 주세요.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본인이 모두 기입한 위임장 등,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자신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또한, 일부의 세금 증명은, 스마트폰과 마이 넘버 카드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세금 증명의 스마트폰 신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인 확인 서류

세 증명 청구시에는, 원칙, 다음과 같은 관공서가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여진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외국인등록 증명서)

법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 국민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국민연금 수첩 등 사진 부착이 아닌 경우나,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시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유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 마이 넘버의 통지 카드(지제)는 본인 확인 서류는 되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수료

과세 증명서·납세 증명서의 수수료
종류 단위 수수료
과세 증명서 1건당 300엔
납세 증명서 1건당 300엔
  • 계속 검사, 명의 변경 등을 위한 경자동차세 납세 증명서는 무료입니다.
  • 제출처에 따라서는, 과세 증명서 등에 바꾸고, 납세 통지서나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의 사본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 장독 위에서 신청해 주세요.
  • 시 담배세·입탕세에 관련된 납세 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되고 있는 대표자 표를 지참 후,재정국 납세 관리과에 청구해 주세요.구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증명서의 수수료
종류 단위 수수료
토지 1 붓이므로 300엔
가옥대장 1장당 300엔
상각 자산 대장 1장당 300엔
주택용 가옥 증명서(중고 가옥)의 수수료
단위 수수료
1건당 1,300엔

※해당 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창구에서만 취급합니다.

신청서

 구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등에서 신청서의 기입을 부탁합니다.
 일부의 증명서의 신청 양식은,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시세의 증명”의 페이지에서, 희망하시는 증명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리인인 것을 확인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본인이 모두 기입한 위임장 등,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장(참고 예)(PDF:170KB)
 또한, 고정자산에 관한 증명서 등,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할 수 없는 증명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청구처

각 구청 세무 과세 증명 발행 창구

접수시간:평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구청은 개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한,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신청은, 언제라도 접수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금 증명의 스마트폰 신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행정 서비스 코너

접수시간(평일):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접수시간(토요일·일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시간에 의해 인도 시간이 다음 개소일이 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휴가소일에 대해서는 행정 서비스 코너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접수시간과 인도 시간
접수한 시간대건네 드릴 수 있는 시간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45분까지당일 오전 11시 이후
평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접수한 그 자리에서 건네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후 5시 15분까지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건네 드릴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오후 5시 15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음 개소일 오전 11시 이후
금요일의 오후 5시 15분부터 오후 7시까지, 및 토요일·일요일다음 월요일(휴가소일의 경우에는 다음 월요일 이후의 다음 개소일) 오전 11시 이후
  • 평일에도 오후 5시 15분까지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서 건네 드릴 수 없으므로 주의주세요.
  •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영수증의 제시에 의한 납세 증명서의 발행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납부 직후에 납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가까운 구청에 연락해 주세요.
  • 편의점에서의 세금 증명의 발행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각 구청 세무과나 행정 서비스 코너를 이용해 주세요.

우송에서의 청구에 대해서

 원칙, 본인 명의에서의 청구에 한해서, 세금 증명을 우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하의 필요서류를, 각 구청 세무과에 송부해 주시는지, 스마트폰으로부터 신청을 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세금 증명의 스마트폰 신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청서

 일부의 증명서의 신청 양식은,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시세의 증명”의 페이지에서, 희망하시는 증명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다운로드가 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하의 필요사정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필요로 하는 증명의 종류
  • 사용 목적
  • 필요한 연도 및 부수
  • 신청자 주소·이름·생년월일
  • 요코하마시에서의 주소 또는 물건 소재지·소유자
  • 연락처 전화번호

동봉하는 것

  • 회신용 봉투(우표를 붙여, 수신인(본인의 소재지)를 쓴 것)
  • 수수료 금액분의 정액 소액 우편환 또는 보통환율(유초 은행·우체국의 저금 창구에서 구입해 주세요.“지정 수취인” “이름”의 란은, 아무것도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또, 유효기간이 남아 1개월 이상 있는 것을 송부해 주시도록 협력을 부탁합니다.)

주의 사항

  • 정액 소액 우편환이나 보통환율, 우표는, 금액에 과부족이 없도록 부탁합니다(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따라서는, 증명 발행 수수료가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 구청 세무과에 확인해 주세요.).
  • 정액 소액 우편환이나 보통환율을 구입할 때에는 수수료가 걸립니다.자세한 것은 유초 은행·우체국의 저금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본인의 의사에 의해 신청이 있던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의 송부처는, 원칙 본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 요코하마시에서 전출한 앞에서 한층 더 이사·전출한 쪽은, 현주소와 구주소의 관련이 아는 자료를 동봉해 주세요(운전 면허증(양면)나 마이 넘버 카드(표면)의 카피, 주민표의 카피 등).
  • 신청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전화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 담배세·입탕세에 관한 납세 증명의 청구는,재정국 납세 관리과앞에 우송해 주세요.
  •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에 관한 증명의 청구는,재정국 상각 자산과(상각 자산 센터)앞에 우송해 주세요.

세무 창구의 안내

구청 세무 창구

구청 세무 창구
과명담당명일의 내용
세무과시민세 담당(주석 1)
  • 개인의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및 경자동차세 등의 조사·과세에 대해서
  • 시민세·현민 세·삼림 환경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에 대해서(주석 4)
세무과토지 담당
  • 토지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에 관한 평가·과세에 대해서
  • 토지·가옥 등록 사항 증명서(평가 증명·공과 증명 등) 등에 대해서(주석 4)
세무과가옥 담당(주석 2)가옥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에 관한 평가·과세에 대해서
세무과수납 담당(주석 3)
  • 납세 상담, 납세 저축조합, 체납 시세의 정리, 공매 등에 대해서
  • 납세 증명서에 대해서(주석 4)

(주석 1) 법인 시민세에 관한 모든 과세 사무는,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2) 상각 자산의 모든 과세 사무는, 재정국 상각 자산과(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3) 시 담배세·입탕세의 납세·납세 증명 발행 업무, 특별 징수의 납입에 관한 사무, 계좌 대체 납세 사무, 과오 납금 환부 사무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4)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구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세무 상담의 안내

세무 상담은 이하의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상담일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에 확인해 주세요.

 그 외,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의 상담의 안내에 대해서는, 각 구의 특별 상담의 안내, 현세 상담, 국세 상담에 대해서는, 나라나 현의 세금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처

각 구 세무과의 문의처·창구의 상세에 대해서는, 각 구의 링크처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각 구청 일람
구청전화번호(대표)메일 주소
아오바구045-978-2323ao-zeimu@city.yokohama.jp
아사히구045-954-6161as-zeimu@city.yokohama.jp
이즈미구045-800-2323iz-zeimu@city.yokohama.jp
이소고구045-750-2323is-zeimu@city.yokohama.jp
가나가와구045-411-7171kg-zeimu@city.yokohama.jp
가나자와구045-788-7878kz-zeimu@city.yokohama.jp
고난구045-847-8484kn-zeimu@city.yokohama.jp
고호쿠구045-540-2323ko-zeimu@city.yokohama.jp
사카에구045-894-8181sa-zeimu@city.yokohama.jp
세야구045-367-5656se-zeimu@city.yokohama.jp
쓰즈키구045-948-2323tz-zeimu@city.yokohama.jp
쓰루미구045-510-1818tr-zeimu@city.yokohama.jp
도쓰카구045-866-8484to-zeimu@city.yokohama.jp
나카구045-224-8181na-zeimu@city.yokohama.jp
니시구045-320-8484ni-zeimu@city.yokohama.jp
호도가야구045-334-6262ho-zeimu@city.yokohama.jp
미도리구045-930-2323md-zeimu@city.yokohama.jp
미나미구045-341-1212mn-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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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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