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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계 영업 허가 신청(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현재 이미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분에게, 영업 허가 기한 만료의 1~3개월 전에 전화 또는 엽서로 연락 드리겠습니다.영업의 계속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시설의 조사·허가 신청의 수속이 필요합니다.또한, 지난번 허가된 때부터 변경된 사항(신청자 주소·법인 대표자·시설·설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3일

영업 허가까지의 흐름

영업 허가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연락 → 2 시설 조사 → 3 영업 허가 신청 → 4 영업허가증의 교부

1 사전 연락

 영업 허가 기한 만료의 1~3개월 전에,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부터 영업자 앞 전화 또는 엽서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2 시설 조사

 시설의 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합니다.또,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시설 조사에는, 식품의 취급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식품위생 책임자 등의 입회를 부탁합니다.

【시설 기준】
 2021년 6월에 시설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영업 허가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의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조사의 결과, 시설 기준을 채우지 않은 경우는 재조사가 필요해집니다.영업 허가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연락해 주세요.

시설 기준의 개요(PDF:222KB)(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PDF:373KB)

시설 기준 개정의 구체적인 예: 식품 취급 장소(주방이나 식료품실 등)의 주지샤요슈센*비의 급수전은, 재오염이 없는 구조인 것
・기준에 적합한 급수전
손가락을 접하는 일 없이 지수할 수 있는 센서식이나 레버식(팔꿈치로 조작할 수 있는 길이)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급수전
지수할 때, 화장실 앞에 접한 핸들에 접하는 것으로 재오염을 받는 핸들식 등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의해, 원칙 모든 식품 등 사업자에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제도화(의무부여) 되었습니다.시설 조사시에 대처 상황을 확인해, 조언 등을 실시합니다.위생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는, 준비를 부탁합니다.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의 상세

3 영업 허가 신청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21년 5월 31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는 시설이어도, 2021년 6월 이후의 첫회의 허가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의 취급합니다.그 때문에, 새로운 허가 기한은, 현재의 영업 허가 기한까지의 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 허가일과 영업 허가 기간부터 자동적으로 산출됩니다.
 신청 방법은,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후생노동성 운용의 온라인 시스템)로 실시하는 방법과, 창구에 내소하고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규가 아니라, 갱신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영업허가증의 교부

 영업허가증은, 신청으로부터 약 2주일 후에 창구 또는 우송으로 교부합니다.허가증의 수취 방법에 대해서는, 서복지보건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영업허가증은, 가게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후, 영업해 주세요.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후생노동성 운용의 온라인 시스템)로 신청하는 경우

 후생노동성에 의한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의 운용이 개시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을 이용 시에는, 하기 필요서류를 첨부 후, 영업 허가 기한 만료일의 2주일 전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 주세요.
 또한, 신청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서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서의 납부가 됩니다.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으로 신청 후, 창구에 납부에 와줍니다.
 또, 계속해서 창구에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외부 사이트)

필요서류

다음 서류를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에 첨부해 주세요.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은, 도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면이 없는 경우는, 백지를 첨부해 주세요.
  •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 그 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신청 수수료의 납부 등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으로의 신청 후, 담당자로부터 영업자에게 연락해, 신청 수수료의 납부일을 조정합니다.납부일이 정해지면, 수수료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서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수수료 납부시에 지참해 주시는 것

  • 수수료 감면 청원서
    2 시설 조사시에 담당자로부터 건네 드립니다.
  • 신청 수수료
    현금으로 납부가 됩니다.(신청 후는, 수수료를 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 ※ 신청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신청 수수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현재 가지고 계신 영업허가증
  • 현재 가지고 계신 식품위생 책임자증 또는 표
  • 우송 교부 의뢰서, 레터 팩 플러스(영업허가증 등의 우송을 희망하는 경우만)
    우송에 걸리는 요금은 영업자 분의 부담이 됩니다.레터 팩 플러스를 준비해 주세요.
    우송 교부 의뢰서는 2 시설 조사시에 담당자로부터 건네 드립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영업 허가 기한 만료일의 10일 전까지를 기준으로 수수료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서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 식품 영업 허가의 신청서
      우송 또는 2 시설 조사시에 담당자로부터 건네 드립니다.
    • 수수료 감면 청원서
      2 시설 조사시에 담당자로부터 건네 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영업허가증
    • 현재 가지고 계신 식품위생 책임자증 또는 표
    • 신청 수수료
      현금으로 납부가 됩니다.(신청 후는, 수수료를 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 신청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신청 수수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우송 교부 의뢰서, 레터 팩 플러스(영업허가증의 우송을 희망하는 경우만)
      우송에 걸리는 요금은 영업자 분의 부담이 됩니다.레터 팩 플러스를 준비해 주세요.
      우송 교부 의뢰서는 2 시설 조사시에 담당자로부터 건네 드립니다.
    •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만)(제시만, 카피 가능)
      ※ 그 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영업 허가 기한 내에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 영업 허가 기한 후의 신청은, “신규 신청”과 같은 취급이 되어, 신청 수수료가 감면되지 않아, 신규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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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로의 문의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320-8442

    전화:045-320-8442

    팩스:045-320-2907

    메일 주소:ni-sei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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