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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계 영업 신청 수수료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1일

※1 신규(감면 대상)란,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허가(유효기간이 5개월을 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고 있는 영업자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어 해당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 허가의 신청입니다.
※2 단기와는 5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의 영업입니다.

식품 관계 영업 허가의 신청 수수료 일람(2021년 6월 1일 현재)
업종신규

신규(감면 대상)※1
갱신

단기※2

음식점 영업
수산 제품 제조업
된장 또는 간장 제조업
주류 제조업

18,000엔13,500엔13,500엔
조리 기능을 가지는 자동 판매기에 의한 영업
식육 판매업
어패류 판매업
집 유업
11,000엔8,200엔8,200엔

과자 제조업
아이스크림류 제조업
액란 제조업
두부 제조업
낫토 제조업
면류 제조업
채소 절임 제조업
식품의 소구분업
음식점 영업(자동차를 이용하고 실시하는 영업)

16,000엔12,000엔12,000엔

어패류 경매업
젖 처리업
특별 우유 착취 처리업
식육 처리업
식품의 방사선 조사업
유제품 제조업
청량 음료 제조업
식육 제품 제조업
빙설 제조업
식용 유지 제조업
반찬 제조업
복합형 반찬 제조업
냉동식품 제조업
복합형 냉동식품 제조업
밀봉 포장 식품 제조업
첨가물 제조업

23,000엔17,200엔17,200엔
어패류 판매업(자동차를 이용하고 실시하는 영업)9,600엔7,200엔7,200엔
과자 제조업(자동차를 이용하고 실시하는 영업)14,000엔10,500엔10,500엔
식육 처리업(자동차를 이용하고 실시하는 영업)21,000엔15,700엔15,700엔
포장마차형 임시 영업4,000엔3,000엔3,000엔
간이 고정형 임시 영업13,5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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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320-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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