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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식품 관계 영업 허가 신청 사항·영업 신고 사항의 변경

영업 허가의 신청 사항 또는 영업 신고 사항에 변경(예:신청자 주소·법인 대표자·식품위생 책임자·시설·설비 등)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일

변경의 신고가 필요한 사항

영업 허가 신청 사항

 영업 허가 신청 사항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던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 신청자가 다른 인격이 되는 경우는, 변경이 아니라, 신규 신청이 됩니다.(상속이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지위의 승계를 제외한다)
  • 시설의 명칭
  • 주로 취급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
  • 식품위생 책임자 또는 식품위생 관리자, 자격의 종류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 HACCP의 대처의 종별
  • 자동차에 의한 영업 시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

 ※ 영업의 종류(영업 허가 업종)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신규 신청이 됩니다.

영업 신고 사항

 영업 신고 사항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던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 신고자가 다른 인격이 되는 경우는, 변경이 아니라, 새롭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시설의 명칭
  • 영업의 형태
  • 주로 취급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
  • 식품위생 책임자
  • 자동차에 의한 영업 시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후생노동성 운용의 온라인 시스템)로 신고하는 경우

 변경이 있는 시설의 영업 허가 신청 또는 영업 신고를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시스템으로 변경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시스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외부 사이트)

필요서류(시스템에 첨부해 주세요)

  • 신청자 정보의 변경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영업 신고 사항의 변경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개인 영업에서 신청자 주소를 변경한 경우
  신청자 개인의 주소·이름·생년월일이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운전 면허증, 주민표, 체류 카드 등
법인 영업에서 본사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본사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의 첨부는 원칙 불필요합니다.
  단,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변경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식품위생 책임자의 변경의 경우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 시설·설비의 변경의 경우
    새로운 도면
  • 자동차 등록 번호의 변경의 경우(자동차에 의한 영업)
    자동 차량검사 사증

영업허가증 및 식품위생 책임자표의 갱신에 대해서

 법인의 명칭, 시설의 명칭, 식품위생 책임자의 변경, 자동차 등록 번호 등, 영업허가증 또는 식품위생 책임자표·증거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각각 고쳐 써, 새로운 것을 교부합니다.교부는, 창구, 우송 또는 e 메일(식품위생 책임자만의 변경의 경우)로 실시합니다.
【창구에서의 교부】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으로의 신고를 확인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 드리겠습니다.연락 후,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 와 주세요.그때에는, 하기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 교부 완료의 영업허가증(법인의 명칭이나 시설의 명칭의 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교부 완료의 식품위생 책임자표 또는 증거(식품위생 책임자 또는 시설의 명칭의 변경의 경우)

【우송에 의한 교부】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으로의 신고를 확인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 드리겠습니다.갱신 후의 영업허가증, 식품위생 책임자표의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앞 송부해 주세요.

  • 우송 교부 의뢰서(PDF:197KB)
  • 교부 완료의 영업허가증(법인의 명칭이나 시설의 명칭의 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교부 완료의 식품위생 책임자표 또는 증거(식품위생 책임자 또는 시설의 명칭의 변경의 경우)
  • 레터 팩 플러스(보낼 곳을 기입한 것)

송부처:(우) 220-0051 요코하마시 니시구 중앙 1-5-10 요코하마시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e 메일에 의한 교부】
 식품위생 책임자의 변경만의 경우에는, 새로운 식품위생 책임자표를 e 메일로 교부합니다.담당자로부터 송부처 주소의 확인의 연락을 합니다.
※ 영업허가증은 e 메일로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창구 또는 우송으로 교부합니다.

시설·설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의 조사를 실시합니다.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으로의 신고를 확인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해, 조사 일시를 조정합니다.

창구에서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필요서류(서류는, 모두 1부 준비해 주세요)

개인 영업에서 영업자 주소를 변경한 경우
  신청자 개인의 주소·이름·생년월일이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운전 면허증, 주민표, 체류 카드 등(카피 가능)
법인 영업에서 본사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본사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의 제시는 원칙 불필요합니다.
  단, 법인 번호 검색 사이트에서 변경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 카피
  가능)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② 교부 완료의 영업허가증(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 시설의 명칭의 변경의 경우
    ① 교부 완료의 영업허가증
    ② 교부 완료의 식품위생 책임자표 또는 증거
  • 식품위생 책임자의 변경의 경우
    ①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카피 가능)를 제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② 교부 완료의 식품위생 책임자표 또는 증거
  • 시설·설비의 변경의 경우
    ① 새로운 도면
  • 자동차 등록 번호의 변경의 경우(자동차에 의한 영업)
    ① 자동 차량검사 사증(카피 가능)를 제시
    ② 교부 완료의 영업허가증

※ 영업 신고 사항의 변경 시에는, 영업허가증의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영업허가증 및 식품위생 책임자표의 갱신에 대해서

 법인의 명칭, 시설의 명칭, 식품위생 책임자의 변경, 자동차 등록 번호 등, 영업허가증 또는 식품위생 책임자표·증거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각각 고쳐 씁니다.

시설·설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고시에 조사 일시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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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320-8442

전화:045-320-8442

팩스:045-320-2907

메일 주소:ni-sei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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